민사2005가합17047부산지방법원 1심2006-08-23 선고검수완료

귀금속 매장과 무인경비계약을 맺은 경비업체가 반복된 침입신호를 기기오작동으로 오판해 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절도범들이 벽을 뚫고 들어와 귀금속을 훔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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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7047 민사 사건(2006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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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하면서 2004년 9월 2일 피고 회사와 계약기간 3년, 대인보상 2억 원, 대물보상 3억 원으로 정한 무인경비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경비대상물에 손해가 나면 민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약정이 포함돼 있었다.
  • 2005년 6월 13일 21:03경 원고는 영업을 마치고 매장을 나가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켰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03:18경부터 03:52경까지 8차례에 걸쳐 전용선 단선·복구 신호가 들어왔는데, 피고 관제본부는 이를 기기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출동지시를 취소했다.
  • 같은 날 03:58경 열감지기에서 침입신호가 3차례 발생하자 피고는 출동을 지시했고, 04:05경 현장출동요원이 도착했지만 열쇠가 없어 매장 내부까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열쇠를 가지고 나와 달라고 했으나, 원고는 선로 점검 정도인 줄 알고 오후에 하자며 거절했고 요원은 04:17경 철수했다.
  • 요원이 철수한 뒤에도 04:36부터 04:49까지 4차례 침입신호와 1차례 단선·복구 신호가 있었지만, 피고 관제본부는 또 기기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시키지 않았고 열감지기 작동기능까지 해제했다.
  • 그 사이 절도범 3명은 04:30경을 전후해 옆 점포로 들어가 매장과의 벽을 해머로 뚫고 침입해 금반지·팔찌·목걸이·귀걸이 등 귀금속 168,364,400원 상당을 훔쳐 갔다. 이들은 현장출동요원의 출동 소리를 듣고 옆 점포로 숨었다가 요원이 철수한 뒤 다시 들어가 범행을 마쳤다.
  • 경찰 수사로 절도범 3명의 소행이 드러나 이들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고단1192, 1654 / 대전지방법원 2006노22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비계약상 배상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귀금속 소매업자인 원고는 경비업체인 피고와 무인경비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관제본부가 여러 차례 들어온 침입신호를 기기오작동으로 잘못 판단해 현장출동요원을 제대로 보내지 않은 사이 절도범 3명이 옆 점포와의 벽을 해머로 뚫고 침입해 168,364,4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갔다. 원고는 경비계약의 배상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경비의무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협조 부족 등 과실을 40%로 보아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해 101,018,64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직원들이 여러 차례 단선·복구 신호와 침입신호를 감지했으므로 즉시 출동해 매장 안팎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했고, 그렇게만 했어도 옆 점포와의 벽에 뚫린 구멍 같은 외부 침입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 피고가 원고에게 열쇠를 요청할 때 침입신호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원고가 직접 확인하러 나오게 했어야 하는데, 새벽에 그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선로 점검처럼 말해 원고가 거절하게 된 점도 피고의 잘못으로 봤다.
  • 현장출동요원이 철수한 뒤에도 침입신호와 단선·복구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피고가 이를 기기오작동으로 오판해 출동도, 경찰 연락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열감지기 기능을 꺼버린 점을 들어 도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열쇠를 맡기지 않고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아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정도 사정만으로 원고가 시설보완 협조의무를 어겼다거나 그래서 도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원고에게도 열쇠를 미리 맡기지 않고 새벽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등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 과실을 40%로 상계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그 결과 피고는 101,018,64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핵심 정리

무인경비계약을 맺었더라도 경비업체가 침입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동을 게을리하면 도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이용자도 열쇠 보관·현장 확인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있어, 그 협조가 부족하면 배상액이 과실 비율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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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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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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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0가단144700·대구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다시 보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건물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76609·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112054·서울고등법원·200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48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패소

원고회사가 상품권을 '서류'라고만 고지하고 운송을 의뢰했고, 배송 중 상품권이 도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8190·전주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패소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사 건2005가합17047 손해배상(기) 원 고□□□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7. 19. 판 결 선 고2006. 8. 23.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1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4.부터 2006. 8.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36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5, 9, 11 내지 16의 각 기재, 갑7, 8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구 ○○동 소재에서 △△△이란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하는 자, 피고는 전기통신사업 및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경비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4. 9. 2. 원고와 사이에 위 △△△을 경비대상물로 하여 계약기간 3년, 대인보상 2억 원, 대물보상 3억 원으로 정한 시스템 경비 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경비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비대상물에 손해가 발 생하면 민법 제393조 및 제396조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을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 하였다. 다. △△△ 귀금속 도난사고의 발생 (1) 원고가 2005. 6. 13. 21:03경 영업을 끝내고 △△△을 나가면서 무인경비시스 - 3 - 템을 가동시켰는데, 피고의 관제본부에서는 다음 날 03:18경부터 03:52경까지 8회에 걸쳐 전용선의 단선 및 복구 신호를 받아 출동지시를 하였다가 기기오작동으로 인한 단선 및 복구인 것으로 판단하여 출동지시를 취소하였다. (2) 피고 관제본부는 같은 날 03:58경 3회에 걸쳐 열감지기에서 침입신호가 있자 출동지시를 하여 04:05경 피고 직원인 현장출동요원 ▽▽▽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은 외부에서 △△△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 하였고, 열쇠가 없어 △△△ 점포 내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3) 피고 관제본부는 △△△ 내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전화로 선로 점검 을 위하여 열쇠를 갖고 나와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그런 일 같으면 날이 밝아 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오후에 하자며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은 04:17 경 외주 점검 후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4) 피고 관제본부는 그 이후에도 04:36부터 04:49까지 4회에 걸친 침입 신호 및 1 회의 전용선 단선 및 복구신호가 있었으나, 이를 기기오작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출동요원을 출동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열감지기 작동기능을 해제하였다. (5) ■■■, ▲▲▲, ▼▼▼는 같은 날 04:30경을 전후하여 △△△ 옆의 ●●반점 으로 들어가 △△△과 ●●반점 사이의 벽에 해머로 구멍을 뚫어 △△△에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금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등 귀금속 대부분을 절취(이하 이 사건 도난사고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 등은 △△△에 들어가서는 피고 현장출동 요원의 출동 소리를 듣고 다시 ●●반점으로 돌아가 숨어 있다가, ▽▽▽이 철수한 후 다시 △△△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나왔다. 라. 형사판결의 확정 그 후 경찰의 수사결과 위 절도범행이 ■■■ 등 3인의 소행으로 드러남으로써, - 4 - 2005. 9월경과 12월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에 침입하여 귀금속 168,364,400원 어치상당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된 끝에, 위 법원 및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에서 그 공소사실대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 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1. 17. 선고 2005고단1192, 165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3. 24. 선고 2006노222 판결).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관제본부 및 현장출동요원 등 피고 직원들은 △△ △에 수회에 걸쳐 단선 및 복구신호, 침입신호가 감지되었으므로 즉시 출동하여 △△ △ 외부와 내부를 보다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고, 만약 그렇게 하였더라면 △△△과 ●●반점 사이의 벽에 뚫려있는 구멍 등 외부에서의 침입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 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관제 본부에서 원고에게 △△△의 열쇠를 요청할 때 침입 신호가 있었음을 밝혀 △△△ 가까이에 거주하는 원고로 하여금 그 확인을 위하여 열 쇠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단순히 선로 점검을 위하여 나와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나중에 하자며 거절하게 됨으로써 현장출동요원이 △△△ 안에까지는 들어가보지 못하였던 점, 또한 현장출동요원이 철수한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침입 신호가 있었고 전용선의 단선 및 복구가 있었다면 다시 현장출동요원을 출동시키고 경찰에 연락하여야 함에도 피고 관 제본부에서는 이를 단순히 기기오작동에 의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현장출동요 원을 출동시키거나 경찰에 연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열감지기 작동기능을 해제시켜 이 사건 도난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경비계약 에 따른 도난사고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5 - 피고는 이 사건 경비계약의 배상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는 피고의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조치에 신속히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평소 피고에게 △△△의 열쇠를 보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 피고 관제본부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열쇠를 가지 고 △△△에 나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난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비계약 약관 제29조 제9호 에는 ‘제14조의 시설보완의무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약관 제14조에는 ‘① 회사는 서 비스 수행에 필요한 경비구역 및 그 주변시설의 보완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고객 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요청에 신속히 협조하 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1. 다. (3)항의 사정을 가지고서는 원 고가 위 약관 소정의 시설보완 협조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이 때문에 이 사건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는 고가의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 고가 귀금속을 금고 속에 보관하였다면 아무런 피해가 없었을 것임에도 이를 진열대에 그대로 둠으로써 이 사건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비계약 약관 21조에는 ‘현금, 유가증권(수표, 상품권, 채권, 어음 등), 매입단가 1만 원 이상의 귀금속류(금제품, 보석 - 6 - 류) 및 시계류, 광파기 등의 귀중품은 회사가 제공한 금속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약관 제24조 제1항 단서에는 ‘전항에서 규정 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배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도난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 현장출동요원이 △△△ 내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 라, 그 이후에도 피고 관제본부가 수차례에 걸친 침입신호를 무시하고 현장 출동요원 을 출동시키거나 경찰에 연락하지 않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만 큼, 위 약관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위 1.항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 등의 절도행위에 의하여 귀금속 168,364,400원 어치를 도난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된 형 사확정판결이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험손해사정사가 시중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을 토대로 △△△의 매장규모,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의 종류, 수량, 단가 등을 평가할 경우 이 사건 도난사고의 피해액은 81,904,81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을9 호증(대물손해사정서)의 기재, 원고의 소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관한 북부산세무 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처음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도난사고의 피해액을 1 억 2,400만 원 정도로 진술한 바가 있다거나, 아직까지 위 도난사고 당시의 장부 및 매 입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한편, 위 1.항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수년전에도 이 사건과 같이 수천만 원 어치의 귀금속을 도난당한 적이 있음에도 △△△에 있는 금속감지기 부착 금고에 이 사건 도난 귀금속을 보관하지 않은 점, 당시 원고가 △△△ 가까이에 거주하면서 - 7 - △△△의 선로이상 점검을 위하여 △△△의 문을 열어 달라는 피고 직원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도난사고로 입은 손해 발생 내지 그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 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상계 비율은 이 사건 도난사고의 발생경위, 쌍방의 과실 및 이에 따른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 정도에 비추어 40% 정도 로 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은 그 비율을 제한 나머지 60%로 제한한다. (3) 따라서, 위 (1), (2)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난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101,018,640원(168,364,400원 × 60%)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1,018,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도난사고 발생일 인 2005. 6.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8. 2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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