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매장과 무인경비계약을 맺은 경비업체가 반복된 침입신호를 기기오작동으로 오판해 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절도범들이 벽을 뚫고 들어와 귀금속을 훔쳐 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7047 민사 사건(2006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하면서 2004년 9월 2일 피고 회사와 계약기간 3년, 대인보상 2억 원, 대물보상 3억 원으로 정한 무인경비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경비대상물에 손해가 나면 민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약정이 포함돼 있었다.
- 2005년 6월 13일 21:03경 원고는 영업을 마치고 매장을 나가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켰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03:18경부터 03:52경까지 8차례에 걸쳐 전용선 단선·복구 신호가 들어왔는데, 피고 관제본부는 이를 기기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출동지시를 취소했다.
- 같은 날 03:58경 열감지기에서 침입신호가 3차례 발생하자 피고는 출동을 지시했고, 04:05경 현장출동요원이 도착했지만 열쇠가 없어 매장 내부까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열쇠를 가지고 나와 달라고 했으나, 원고는 선로 점검 정도인 줄 알고 오후에 하자며 거절했고 요원은 04:17경 철수했다.
- 요원이 철수한 뒤에도 04:36부터 04:49까지 4차례 침입신호와 1차례 단선·복구 신호가 있었지만, 피고 관제본부는 또 기기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시키지 않았고 열감지기 작동기능까지 해제했다.
- 그 사이 절도범 3명은 04:30경을 전후해 옆 점포로 들어가 매장과의 벽을 해머로 뚫고 침입해 금반지·팔찌·목걸이·귀걸이 등 귀금속 168,364,400원 상당을 훔쳐 갔다. 이들은 현장출동요원의 출동 소리를 듣고 옆 점포로 숨었다가 요원이 철수한 뒤 다시 들어가 범행을 마쳤다.
- 경찰 수사로 절도범 3명의 소행이 드러나 이들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고단1192, 1654 / 대전지방법원 2006노22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비계약상 배상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귀금속 소매업자인 원고는 경비업체인 피고와 무인경비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관제본부가 여러 차례 들어온 침입신호를 기기오작동으로 잘못 판단해 현장출동요원을 제대로 보내지 않은 사이 절도범 3명이 옆 점포와의 벽을 해머로 뚫고 침입해 168,364,4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갔다. 원고는 경비계약의 배상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경비의무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협조 부족 등 과실을 40%로 보아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해 101,018,64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직원들이 여러 차례 단선·복구 신호와 침입신호를 감지했으므로 즉시 출동해 매장 안팎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했고, 그렇게만 했어도 옆 점포와의 벽에 뚫린 구멍 같은 외부 침입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 피고가 원고에게 열쇠를 요청할 때 침입신호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원고가 직접 확인하러 나오게 했어야 하는데, 새벽에 그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선로 점검처럼 말해 원고가 거절하게 된 점도 피고의 잘못으로 봤다.
- 현장출동요원이 철수한 뒤에도 침입신호와 단선·복구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피고가 이를 기기오작동으로 오판해 출동도, 경찰 연락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열감지기 기능을 꺼버린 점을 들어 도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열쇠를 맡기지 않고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아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정도 사정만으로 원고가 시설보완 협조의무를 어겼다거나 그래서 도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원고에게도 열쇠를 미리 맡기지 않고 새벽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등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 과실을 40%로 상계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그 결과 피고는 101,018,64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핵심 정리
무인경비계약을 맺었더라도 경비업체가 침입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동을 게을리하면 도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이용자도 열쇠 보관·현장 확인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있어, 그 협조가 부족하면 배상액이 과실 비율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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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비회사가 내부공사 후 셔터감지기를 다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도범이 셔터를 통해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감
무인경비계약 건물 벽을 뚫고 침입해 동선 7,988kg 절취한 사건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아파트 입주민이 해외여행 중 절도 피해를 입고, 경비원들이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채 경비실을 비운 과실이 있다며 경비용역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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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외부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며 2차 주소(MEMO)를 잘못 적어 반환되었고, 거래소가 복구를 미룸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집행관이 골동품을 급하게 반출·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해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다시 보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건물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다.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원고회사가 상품권을 '서류'라고만 고지하고 운송을 의뢰했고, 배송 중 상품권이 도난당함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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