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601 준강제추행 사건(2016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되었다.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함께 청구했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 피고인은 2015년 10월 15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하지 않은 채 2015년 11월 3일 일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
- 원심 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선고기일에 이르러서야 구두로 배제 결정을 알리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2016년 3월 25일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검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배제하는 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반 재판으로 진행한 절차상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원이 이를 배제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지켜 결정해야 한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일반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
- 배제 결정을 하면서도 검사와 피고인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고기일에 구두로 알리기만 해 피고인의 항고권도 침해했다.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여지도 없다.
- 위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재판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 위법이 있다.
핵심 정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의 권리는 함부로 무시할 수 없고, 법원이 이를 배제하려면 정해진 절차와 결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절차를 어긴 재판은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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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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