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5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노601·광주고등법원·2016-03-31·2심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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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47·대전고등법원·2015-05-22·2심
경찰관을 사칭해 청소년들을 모텔과 승용차에 사실상 가둔 채 나체를 촬영하고 처벌하겠다고 협박해 간음함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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