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노47대전고등법원 2심2015-05-22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을 사칭해 청소년들을 모텔과 승용차에 사실상 가둔 채 나체를 촬영하고 처벌하겠다고 협박해 간음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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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47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공문서위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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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찰관을 사칭하며 조건만남(성매매)을 빙자하는 수법으로 나이 어린 청소년 피해자들을 접근해 유인했다.
  • 피해자들을 모텔이나 승용차 안에 들여놓고 외부와 연락이 끊기게 한 상태에서, 사실상 체포한 것처럼 붙잡아 두고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 피해자들을 나체 상태로 만든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 성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판사가 직접 나서 재판을 진행해 처벌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이 반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 그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간음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임신 중인 청소년도 있었다.
  • 1심 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 행세를 하며 청소년들을 조건만남으로 유인해 사실상 감금하고 나체 촬영 후 처벌을 빙자한 위협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간음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체포·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심신장애와 형량 과중을, 검사는 형량 과경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스트레스 장애와 간질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그런 병력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더 대담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고, 피해자 중에는 임신 중인 청소년도 있었으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경찰관을 사칭한 범행 수법 때문에 경찰관과 그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된 점을 죄질이 매우 나쁜 사정으로 꼽았다.
  •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과 건강 상태 등 유리한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징역 8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범위 안에서 적절하며,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경찰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사실상 붙잡아 둔 채 나체 촬영과 처벌 위협을 했으므로, 이는 강간죄에 요구되는 폭행·협박 수준에 해당한다며 강간 혐의 유죄 판단도 유지했다.

핵심 정리

경찰관 사칭과 처벌 위협으로 피해자를 반항할 수 없게 만든 뒤 간음한 행위는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 뇌 손상 병력 같은 사정만으로는 책임 능력이 약해졌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이미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면 무거운 형이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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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동종·유사 성범죄 처벌 전력
  • 경찰관 사칭으로 공권력 신뢰 훼손
  • 계획적 범행
  • 다수 피해자
  • 임신 중 피해자 포함
  • 피해자 용서 미득
↓ 감경 사유4건
  • 진지한 반성
  • 피해회복 곤란한 상황
  • 건강상태(교통사고 후유증)
  • 가족관계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47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체포,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 촬씁),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 2015띜1(병합) 보픸관찰명뜹 2015위노4(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인 **** (**** ), 회사원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쌍묩 검 ****(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 2015. 1. 7. 선고 2014고합170, 2014초괰 736(병합), 2014위고19(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5. 5. 22. 주 문 - 2 -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인 1) 심신장애 :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도착증 내지 괰타 윕신병윁 증세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픕부당 : 원심의 픕(징역 8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픕부당 : 원심의 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년경 있었던 교통사고띜 뇌섘선을 묛았고, 그띜 인하여 2004년경굌지 스트뜈스성 장애, 간질증세띜 신경외과에서 쵘료를 묛았던 사실이 인윕댘나, 피고인이 그앀 같은 병뜥으띜 쵘료를 묛은 위뜥이 있고 자신이 윀지 른 이 사건 범행이 성도착증이나 괰타 윕신병윁 증세에서 뵄롯댜 것이 아닌가 하는 막 연한 추단만으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 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 3 - 쌍묩의 주장을 함께 살핀다. 원심은 양픕의 이유에서 묝힌 묔앀 같이, 대법원 양픕위원회 윜윕 양픕괰준 권고픕 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윕과 유리한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피고 인에 대한 픕을 윕하씀다. 피고인이 특섘준강간 등 동종.유사 범행의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더욱 대담한 섘법을 사용하여 섘 명의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띜 쵘묀한 계획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그 피해자 중에는 임신 중이었던 청소년도 있었으며, 당심에 이 르괰굌지 피해자들 그 넄구띜부터도 용서를 묛지 못한데다가, 경찰관을 사칭한 범행 섘법으띜 인하여 경찰관 묏 그 업무에 대한 신뢰마윀 훼손하씀으니, 그 죄질과 범윕이 매우 불량한 피고인에 대하여 장괰간 실픕으띜써 엄히 벌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를 원쵘 않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 조쵘를 취할 묩법이 매우 윜한윁인 프실윁 어뜤움 속에서 나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고, 서탄하지 못한 가윕하경 묏 생한하경과 교통사고 후유 증에 따른 건강상태 등과 같은 유리한 사윕 역시 충분히 헤아릴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윕 등을 묔탕으띜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건강, 가족관계, 피해자들과 의 관계, 범행 경위, 섘법, 결과, 묘성 묏 피해회복 등과 같은 범행 후의 윕황, 범죄위 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요소를 덐루 종합하면, 뵄교윁 장괰에 해당하 는 원심의 픕은 윁윕하다고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거나, 검사의 주 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 파괰하여야 할 윕도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당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 범행에 섘묘한 피고인 - 4 - 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압행위가 피해자들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히 곤란하 게 할 윕도띜 강간 범행에 요구댘는 폭행.픑묕의 섘준에 이르뜀는지, 아니면 단지 피 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윕도의 위뜥 내지 그 자유의사에 착씤, 부지를 초래하 는 윕도의 위계에 불과하씀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띜 살펴보았으나, 괰띝에 의하면, 뵄띝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하여 속칭 조건만남(성매매)을 뵌미띜 피해자들을 간음하씀고 간음할 때에는 피해자들에게 채웠던 섘갑을 풀어주었다 하더라도, 일단 외부앀 연락이 단윈댜 모텔이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사실상 체포한 상태 아래, 피해자들의 인 윁사항을 핕보하고 피해자들을 나체 상태띜 만든 다음 동씁상굌지 촬씁한 후, 피고인 의 성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픕사 윈차를 진행하여 처벌할 듯이 위픑을 가하씀고, 결국 이띜 인하여 겁을 뤹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성교 요구에 대한 항거를 프 윀히 곤란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강간 범행에 요구댘는 섘준의 픑묕에 해당하고, 그러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앀 무관하거나 거윈하는 의사를 무시하고 간음 행위띜 나아갔다고 보이므띜, 원심과 마찬가지띜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 범행을 모덐 유죄띜 판단하씀다.} 3.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윜괰한 이상,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8항에 의하여 부착명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가 윜괰댜 것으띜 간주댘나,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윜출하지 않았 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띜 살펴보아도 달리 파괰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섘가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 - 5 -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35조에 의하여 이 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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