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20689부산고등법원 2심2021-07-21 선고검수완료

파산관재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처분 승인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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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는 2013년과 2014년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다.
  • 2016년 경영 악화로 폐업하였고, 기장군수는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렸다.
  • ○○는 2016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 파산관재인은 경매 절차를 진행하며 부동산 처분 승인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 파산관재인은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관재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장에게 승인을 신청했으나, 시장은 보조금 반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보조금 반환 채권과 파산절차 간의 관계였으며, 법원은 시장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조금관리법과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 반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처분 승인이 제한된다.
  • 파산절차법에 따른 파산재단과 보조금 반환 채권의 우선순위가 다르지만,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 부산광역시장의 처분 거부는 보조금 반환 목적과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을 고려한 재량행위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파산절차 우선 적용 주장은 법적 근거와 증거가 부족하다.
  •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 사실 오인이나 법리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보조금 반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처분 승인이 제한된다. 파산관재인이 이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부산광역시장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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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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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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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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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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