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로128부산지방법원 2심2023-10-24 선고검수완료
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 도과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납부독촉서를 받고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나중에 권리를 되찾으려 한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도 기각되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검찰이 피고인A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2023년경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피고인A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피고인A가 벌금을 내지 않자, 검찰은 2023년 7월 3일 납부독촉서를 보냈고, 피고인A가 이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납부독촉서를 받고서야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23년 7월 13일에야 정식재판을 받을 권리를 되찾아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청구가 너무 늦었다며 기각했고, 피고인A가 즉시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납부독촉서에는 법원과 검찰의 사건번호가 적혀 있어, 피고인A는 늦어도 2023년 7월 3일에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는 약식명령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피고인A는 10일이 지난 7월 13일에 청구하여 기간을 넘겼습니다.
- 법원은 기간이 지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항고심은 피고인A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약식명령을 받으면 정식재판을 원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납부독촉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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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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