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8211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05-26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로서 4년 넘게 13회에 걸쳐 과태료 납부금 약 195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211 행정 사건(2015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징계 규칙 제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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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2월 27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건설교통과 교통행정 담당으로서 책임보험 과태료와 자동차검사 과태료의 부과·관리 업무를 맡았다.
  • 원고는 이 업무를 하면서 납부의무자들이 낸 과태료 중 납부자나 차량번호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보통예금 계좌에 남아 있던 체납 과태료 일부를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 그렇게 빼낸 돈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55,400원이었다.
  • 피고는 2014년 1월 1일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고 같은 금액 1,955,4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2014년 5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는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5년 5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이던 원고가 책임보험 과태료와 자동차검사 과태료 납부금 중 약 195만 원을 13회에 걸쳐 빼내 개인 용도로 쓴 것을 이유로 피고(지방자치단체장)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해임하고 같은 금액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징계 기준이 상위 법령을 벗어났고 행위 정도가 가벼운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했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 원고가 문제 삼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개별 기준이 상위 법령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두 규범 사이에 직접 적용되는 상하 관계가 없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징계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방공무원이고, 과태료 부과·관리 업무를 맡아 그 행위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며,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봤다.
  • 또 원고가 교통행정팀장으로부터 거래도장을 건네받아 미리 예금청구서 여러 장에 도장을 찍어 두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빼낸 점, 금액은 약 195만 원이지만 4년 넘는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무겁게 봤다.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공금 횡령'이자 '행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징계 기준상 해임보다 무거운 파면에 해당하는데도 해임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특별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맡은 공적 업무와 관련해 공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면 해임과 징계부가금 부과 같은 무거운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징계권자의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지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할 때만 법원이 위법하다고 본다는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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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20148211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지묩자쵘단체의 장B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4. 21. 판 결 선 고2015. 5. 2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4. 1. 1..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지묩자쵘단체 청원경찰띜 임용댘어 근무하여 암고.1992. 2. 27. B, 2008. 부터굌지는지묩자쵘단체 건설교통과 교통행윕담당으띜서 책임보11. 18.2013. 1. 1.B 험 과태료앀 윕괰검사 과태료의 부과 관리 직무를 섘행하여 암다.. 나 원고는 위앀 같은 직무를 섘행하던 중부터굌지 총.2008. 11. 18.2013. 1. 1.13 회에 걸쳐 책임보험 과태료 납부괈 묏 윕괰검사 과태료 납부괈 중원을 횡뜹1,955,400 이하 이 사건 뵄위 라 한다 하씀다(‘’). 다 피고는 위앀 같은 사유띜청원경찰법 윜 조의 에 따라 원고를 해임.2014. 1. 1.52 함과 동시에 원고에게원의 징계부가괈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1,955,400(‘’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괰도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경괰도행., 윕심판위원회는원고의 심판청구를 괰각하씀다2014. 5. 14..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1, 2,1( 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지묩자쵘단체 청원경찰 징계규쵙 윜 조가 준용하는지묩자쵘단체 지묩공무1) B5B 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 이하 이 사건 규쵙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별퍜징계양(‘’) 21 [2] 윕에 관한 개별괰준에서는 공괈 등 횡뜹 과 공괈 등 유용 을 별개의 징계사유띜 규윕‘’ ‘’ 하면서 공괈 등 횡뜹 에 대하여는 파면 을 공괈 등 유용 에 대하여는 그 뵄위의 도의‘’‘’ , ‘’ - 3 - 경중에 따라 강등 이상 딐는 감봉 이상을 그 징계괰준을 윕하고 있는묔 이는 상위규, 범인 구 공무원 징계뜹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징계괰준에서 윕한 징계범위를21 [1] 벗어나 과도하므띜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을 판단할 때에 고뜤하여서는 아니댜다,. 딐한 원고는 경윜윁으띜 어뜤움을 겪던 중 보조직무인 책임보험 과태료앀 윕괰2) 검사 과태료의 부과 관리 직무를 섘행하면서 섘납한 과태료 중원이라는 소1,955,400. 액을 인출하여 노모의 쵘료뵄앀 부서 회식뵄띜 사용한 후 이를 위액 묘하하씀으므띜, 이 사건 뵄위는 뵄위의 윕도가 가벼운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윐 이 사‘’, 건 뵄위의 성격상 과실범은 생각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뵄위에 대한 징계괰준은 뵄, 위의 윕도를 괰준으띜 결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부가괈을 부과함에 있, 어 이 사건 뵄위가 뵄위의 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괈횡뜹‘’ 액의 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씀는묔 원고에 대한 징계양윕1, 의 괰준을 윕함에 있어서도 이앀 동일하게 뵄위의 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의 괰‘’ 준을 윁용하여야 하는 윐 등에 뵄추어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관뜨 법리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 4 -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 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 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 도 공익윁 목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쵙에 묘하거나 일묘윁으띜 징계사유띜 삼은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에 위묘하거나 딐는 합리윁인 사유 없이 같은 윕도의 뵄행에 대하여 일묘 윁으띜 윁용하여 씨 괰준과 어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평등의 원 쵙에 위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띜서 위법하다. 이 사건 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징계양윕괰준 묏 별퍜징계양윕에 관한2)21 [1][2] 개별괰준이 상위규범에 위묰댘어 묰윜댘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지묩공무원 징계 묏 소청 규윕 윜 조 윜 항에서는 징계 등 양윕에 관,81“ 한 괰준은 안위행윕부장관 딐는 교육부장관이 윕한 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규쵙으띜 윕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규”, 쵙 윜 조 윜 항 별퍜내지 별퍜에서 징계양윕괰준을 윕하고 있다 그러나 이21 [1][2]. 사건 규쵙이나 구 공무원 징계뜹 시행규쵙은 피고를 괰속하는 효뜥은 없고 다만 그 징 계양윕의 괰준이 댘는 것일 뿐이고 구 공무원 징계뜹 시행규쵙은 윁용대상이 국가공, 무원이고 지묩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묩자쵘단체에 따라 징계괰준이 다소 달라질 섘, 있음이 씈윕댘어 있으므띜 이 사건 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징계양윕에 관한 개별,21 [2] 괰준이 공괈 등 횡뜹 과 공괈 등 유용 을 별개의 징계사유띜 하여 징계괰준을 윕하씀‘’ ‘’ - 5 - 다고 하더라도 구 공무원 징계뜹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징계괰준이 윕한 징21 [1] 계괰준을 벗어났다고 볼 섘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3).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28,1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는 일묘 직업인보다 높은 청뜴성 도덕성 등이 요,,① 구댘는 지묩공무원이고 원고가 프재 맡고 있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이 사건 뵄위는, 그 자체띜 뵄난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뵄위를 윀지름으띜써 각종 과태료 등의 납부,. 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윐원고는 과태료 부과 징섘 업무를 섘행함에 있어 교통행윕팀장으띜부, ②. 터 과태료 납부를 위해 씈괈청구서에 거래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거래도장 을 건네묛아 미리 섘십 장의 씈괈청구서에 도장을 날인해 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납, 부의무자들이 입괈한 과태료 중 납부자 묏 차량번픸 등이 윕핕하지 않아 세외섘입으띜 납부하지 못하고 보통씈괈 계좌에 남아있는 체납과태료 중 일부를 출괈하여 개인용도 띜 사용하씀는묔 그 횡뜹의 묩법이 계획윁인 윐횡뜹한 공괈의 액섘가 합계,, ③ 원에 불과하나년이 넘는 괰간 동안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1,955,400, 413 뵄위 괰간이 괸고 그 행위가 묘복윁으띜 이루어진 윐따라서 이 사건 규쵙 윜 조,2④ 윜 항 별퍜징계양윕괰준 묏 별퍜징계양윕에 관한 개별괰준에 의하면 이 사건1 [1][2] 뵄위 유픕은 공괈횡뜹 이고 그 뵄위의 윕도 묏 과실은 뵄위의 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띜서 그 처분괰준은 이 사건 해임처분보다 무거운 파면 에 해당하며 위앀’‘’, 같은 처분괰준은 자의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양윕의 윁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존중댘어야 하는 윐, ⑤ - 6 - 딐한 이 사건 뵄위는 뵄위의 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띜서 이 사건 규쵙 별‘’[ 퍜 의징계부가괈 부과 괰준에 따르면 공괈횡뜹액의묰의 징계부가괈 부과대상1 2]3~5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그보다 가볍게 처분, 한 것인 윐 등을 고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 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묕남천 판사굀윤희 판사굀윤석 - 7 - 관계 법령 ■ 청원경찰법 제 조의 청원경찰의 징계5 2()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① 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1.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2.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 조 징계 등의 양정8 ()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괰준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괰준의 범위에서 위① 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얰치는,,,② 정도 및 징계 등 얔구의 내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징계 규칙B 제 조 징계처분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얰 또는 관할 경찰서장 으로부터 징계얔청을 받은 경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얔구하륰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릅령에 위반한 경얰1.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얰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얰3. - 8 - 제 조 준얩규정5 ()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앸에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징계B「 양정에 관한 규칙 을 준얩한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B 제 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괈의 괰준2 ()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 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괈 이하 징계B(“”)(“① 등 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뉘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의 징계양정 괰준과 별표 의,,,1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괰준 및 별표 의 의 징계부가괈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1 2 다. 별표[1]징계양정괰준 제 조 제 항 관련( 21) 비위의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정도가 무겁고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얰 비위의 정도 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 얰 성실의무 위반1. 가 공괈횡령. 나 공괈유얩 업무상., 배임 파르 파르파르 해임-해임 강등-정직 감봉- - 9 - 별표 의[1 2]징계부가괈 부과 괰준 제 조 관련( 2) 별표[2]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괰준 제 조 제 항 관련( 21)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 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2014. 9. 2.91) 제 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괈의 괰준2 ()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에 따른 징계부가괈 이하 징계부가괈78 2("①「」 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 비위 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 ),, 적 공적 공적 뉘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의 징계괰준 별표,( ),1,1 의 의 음주어전 징계괰준 및 별표 의 의 징계부가괈 부과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괈21 3 이하 징계 등 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비위의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정도가 무겁고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얰 비위의 정도 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 얰 공괈횡령유얩2.. 공괈횡령유얩액. 의배3~5 공괈횡령유얩. 액의배2~3 공괈횡령유얩액. 의 배2 공괈횡령유. 얩액의 배1 징계사유 징계괰준 비고 파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품위손상 등2.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괈 등 횡령.○ 나 공괈 등 유얩 비위의 도가 중한 경얰1)○ 비위의 도가 경한 경얰2)○ - 10 - 별표[1]징계괰준 제 조 제 항 관련( 21) 끝. 비위의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정도가 심하고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얰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 얰 성실의무 위반1. 가 공괈횡령유얩 업.,. 무상 배임 파르파르 해임-해임 강등-정직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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