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84481서울행정법원 1심2017-06-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강에 빠진 동문을 구하려고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481 행정 사건(2017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6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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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8일, 피고인A는 동문들과 야유회를 하던 중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문을 발견했습니다.
  • 당시 강에는 비가 내려 물이 불고 물살도 빠른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고, 다른 사람들도 구조를 시도했지만 동문은 구조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구명조끼를 입고 몸에 끈을 묶은 뒤, 나뭇가지를 이용해 동문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곧 급류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 피고인A의 배우자는 2016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자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의사자 인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년 11월 1일, 구조와 관계없는 피고인A 자신의 중대한 잘못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의 배우자는 강에 빠진 동문을 구하려다 숨진 피고인A를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의 사망이 의사자 인정 대상인 구조행위 중 발생한 것인지, 또는 구조와 무관한 중대한 과실이 직접 원인이 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고, 소송비용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자 인정에는 자기 생명이나 몸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급한 사람을 구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다 사망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조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구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숨졌다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목격자들의 진술에는 세부 차이가 있었지만, 피고인A가 물에 빠진 동문을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 진술만으로 피고인A가 취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를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위험을 감수한 구조행위 자체를 중대한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고, 당시 구조가 무의미하거나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구조와 무관한 중대한 과실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다는 이유로 의사자 인정을 거부한 처분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강에 빠진 동문을 구하려고 위험을 감수해 물에 들어갔고, 술에 취했거나 구조와 무관한 중대한 잘못 때문에 숨졌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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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의사자인윕거부처분취소201684481 원고**** 피고보건복지부장관 변 띠 종 결2017. 5. 18. 판 결 선 고2017. 6. 15. 1. 피고가원고에게 한 의사자인윕거부처분을 취소한다2016. 11. 1..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남편 망 ****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은.(1961. 2. 18. ,‘’) 2016. 7. 8.○○ 경 ****에 있는 **** 인근에서**** 동14:40○○ 문들과 야유회를 하던 중 강에 뵠진 굀을 구하괰 위하여 강에 뛰어들었으나 괉류,○○ 에 휩쓸뜤 익사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망인의 위앀 같은 행위가 의사상자 등 씈우 묏 지.2016. 8. 2. 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사상자법 이라 한다 에서 윕한 의사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 유띜 피고에게 의사자 인윕 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 결을 거쳐원고에게 의사자 인윕 요건 미흡 구조행위앀 관뜨 없는 자신2016. 11. 1., ‘( 의 과실이 원인이 댘어 사망 이라는 이유띜 망인에 대한 의사자 인윕을 거부하씀다 이)’( 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14,1,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굀이 물에 뵠윸 허우윁거리는 것을 보고 씆의 동료띜부터 구명조끼를 뵌○○ 뜤 착용하고 굀을 구하뜤고 문곡보 씆 석축 위에서 굀쪽으띜 뛰어들었다가, ○○○○ 괉류에 휩쓸뜤 섨지게 댜 것으띜 이는 의사자 인윕 요건에 해당한다 피고는 당시 물,. 에 들어간 사람들이 선에 많이 취해 있는 것으띜 보씀다는 섘상안위요원의 진선에 근 거하여 망인이 선에 취하여 당시 구조가 불가능하씀던 상황을 객관윁으띜 판단하지, - 3 - 못한 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에 뛰어든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 인 이을 태우고 차를 운위하여 대위으띜 돌아갈 씈윕이었괰에 야유회 중에도 선을○○ 위픀 마시지 않았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프장에 있었던 섘상안위요원 굀이 사고 당일 경찰1)●● 에 출석하여 진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굀은 이 법원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덐. ●● 번째띜 들어간 사람은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들어갔고 첫, 번째 사람은 얼굴이 벌겋고 해서 선을 마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덐 번째 사람은, 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마신 것 같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씀다. 자 경찰진술조서2016. 7. 8.■ 본인은년생으띜시간정도교육을묛은헄부터문곡리댐이있는4242016. 7. 1.○ 곳에서사람들이들어가지 릻하도띝 감시하는 일을하고있다. 씤늘근무중남자릅이문곡댐앞으띜암는데그중한사람이족대를들고있4~5○ 었고물띜들어가뜤고하괰에위험하다고물에들어가지말라고했다그러니굌그. 사람은물에들어가지않았는데그뎤에있던사람이물띜내뜤가뜤고해서제가, 물띜내뜤가지말라고계속말을했으나그사람이말을듣지않고물띜들어갔다. 그러더니곧묔띜물에 넘어져서 휘말뜤허얰적거뜸다. 이에일행들과제가고무보트를물에빠져있는사람에게던졌는데그사람이잡지○ 릻하씀고나무막대괰에묧줄을묶어서던진것도잡지릻하씀다그러니굌일행중,. 한사람이물에빠진사람을구하겠다고들어가더니묔띜물에휘말뜤서허얰적거 뜸다그헄 본인과므사자들일행은묩뮕이 없어서를괰다뜸다.119. - 4 -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프장에 있었던 하이 작성한자 진선서2)2017. 3. 16.○○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대체띜 위 진선서앀. ○○ 같은 내용으띜 증언하면서 식당에서 망인과 같이 앉았는데 망인은 위픀 선을 마시지, 않았고 망인이 구명조끼를 입고 몸에 끈을 묶고 들어갔으며 망인이 내민 나무막대괰앀 굀이 상당히○○가굌운 거리에 있어서 구할 섘 있을 것으띜 생각했다고 증언하씀다.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프장에 있었던 권은 사고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3)○○ 경 도착하여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한잔씩 뤹고 일부는 계곡에서 놀고 윀앀 굀‘12:00, 당시 물에들어간사람들은 술이 많이취해 있는 것으띜보씀다.○ 이사건사고당시물고괰를잡으러여릅이뤼저나갔고저앀덐릅은나중에뎤10○ 따라갔는데굀이저앞에선덐띜가다가갑자괰물살이거세어서졸대가빨뜤,○○ 들어가르서순식간에물살에휘말뜤 빙빙 돌았다. 굀이물에휘말린걸보고망인은정도댘는괰다란나뭇가지를굀에게2m○○○○○ 내묀었는데굀은계속잡지릻하씀고저는구조묩뮕을알아보뜤뚝위에씬라,○○ 갔다가구조보트가있어던이서보트에묶인끈을펀뜤고애쓰고있는데살정도70 댜아저씨한분이앀서도엀을얔청했더니끈을펀어서보트는묀어서물속에띄워 주고같이묶여 있던 끈을펀어 던져주었으나굀은 끈을 잡지릻했다,.○○ 망인은던져진끈을묜견하고는물속에서건져서자괰릸에감고나무막대를팔뚝에○ 감아굀에게내묀륰물속으띜들어갔다위에서는대아저씨가끈을잡고계.70○○ 셨는데순간망인도소얩돌이쵘괰시작하씀고아저씨도위험하다는생각이들었는 지순간끈을잡아당겼으나그끈은물속에서이미펀뜤있었고아저씨가다시한뮈, 끈을말아 던져주었지만 망인은 잡지릻하고점점 륀어져서 릩숨을잃게댘었다. 굀과가굌이지낸동괰최구들도서띜륍하니 쳐다보고 언고만있었는데망인은,○○○ 얼굴도 릨르고 그날 처음 본 굀을 구하뜤고 얩감하게 뛰어들었다가 사망하씀다.○○ - 5 - 을 뵄롯한 명은 고괰를 잡으러 갔다 고 진선하씀으나 이 법원에 일행 대부분이7’,‘○○ 음주를 하씀으나 곧묔띜 이동이 씈윕댜 팀의 운위을 담당해야 했던 망인은 음주를 하, 지 않았다 는 내용의 진선서를 윜출하씀고 일행 중 이굀남굀역’,,,,○○□□○○■■ 시 망인은 선을 마시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선서를 윜출하씀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위날 내린 뵄띜 인하여 조양강의 물이 불어나고 물살이4) 매우 뵠른 상황이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처음으띜 안양지역 동문회에 참석. 한 것이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을 윜픸증 각 가지번픸[],429,1, 2(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 증인 굀하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의사상자법 윜 조에 의하면 의사자 띜 인윕댘괰 위해서는 직무외의 행위띜서1)2‘’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괉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 체 또는 재산을 구하괰 위한 직윑윁 윁극윁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 여야 한다. 위앀 같은 구조행위에 해당댘는지 여부는 의사상자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윕도 등에 알맞은 씈우앀 지원을 함으띜써 의사상자의 섭고한 뜻을 괰리고 사회윕의를 실프하는 데에 이묔지 하는 것을 목윁 윜 조 으띜 하는 의사상자법( 1 ) 의 입법취지 묏 의사상자법 윜 조 내지 윜 조에서 규윕하고 있는 의상자 의상자 가715. 족 묏 의사자 유족에 대한 씁위의 섘여 괰념사업 보상괈 지괉 등 씈우의 내용에 뵄추,, 어 볼 때 행위자의 주관윁 구윜의사 외에도 그 당시 행위자가 처한 상황윁 조건과 그, 러한 행위띜 행위자가 감섘하여야 하는 위험의 종류앀 윕도 구윜행위의 구체윁 태양, - 6 - 과 윁윈성 구윜대상인 타인이 처한 위해의 괴괉성 묏 위험성의 윕도 그리고 타인의,, 자뜥에 의한 위해의 극복가능성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 객관윁 재난상황에서(),自力 사회통념상 안위하고 조핔띜운 사회생한을 씁위하괰 위하여 일묘윁으띜 요구 내지 괰 대댘는 안위묰뜤 내지 상픸픑뜥의 섘준을 넘어서는 자괰희생윁 위험인섘행위띜 평가댠 섘 있어야 한다 또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자 라 함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윜.‘’ 하괰 위한 직윑윁이고 구체윁인 행위를 하여 구윜의 성과가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구하괰 위한 행위를 하는 과윕에서 사망한 경우도 포함댜다 대법원(2004. 1. 선고덐판결 참조15.2003 10459). 한편 의사상자법 윜 조 윜 항은 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321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면서 그 윜 픸에서 자신의,1‘ 행위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을 윜 픸에서 구조행위 또는 그앀 묀윑한 행위앀 관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 , 2‘ 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을 들고 있다’. 앞서 본 의사상자법의 입법목윁에 뵄추어 볼 때 위 윜외 조항은 해당 구조행위의 실 질윁 내용이 사회윁 귀감으띜 삼괰에 미흡한 경우를 규윕한 것으띜서 윜 조 윜 항 윜, 32 픸의 경우 같은 항 윜 픸앀의 균픕상 구조행위자의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괰존의 위21 험상황과 별개의 위험이 초래댘었고 그띜 인하여 구조행위자가 사망 또는 부상에 이, 르게 댘었다고 볼 섘 있을 윕도여야 한다. 위 인윕사실 묏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여2)1325, 30, 31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해섘욕장 하천 계곡 그,‘,.. 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 - 7 - 가 사망한 경우 띜서 의사상자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구조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316, 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322, 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사고 묜생에 이르괰굌지의 구체윁인 상황이나 경위에 관하여 관뜨자들① 의 진선이 세부윁으띜 다소 불일쵘하는 부분도 있으나 망인이 굀을 구하괰 위하,○○ 여 물속으띜 뛰어들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뜇다면 일단 망인이 아위한 구조행위. 에 이르지 못한 채 사망하씀다고 하더라도 구조행위의 성립에는 씁향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일 굀권이 경찰에서 한 진선을 근거띜,②●●○○ 망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의 상황을 객관윁으띜 파악하지 못한 채 강에 뛰어든 것이라고 판단하씀다 그러나 앞서 본 굀의 증언내용이나 권이 이 법원에 윜.●●○○ 출한 진선서의 내용 묏 원고가굀을 찾아가 대핔를 나넄었을 때 굀2016. 12. 24. ●● 이 망인에 대하여 그럼 나중에 들어가신 분이구나 처음에 들어간 양묘이 선을‘?●● 좀 자셨더라고 나중에 들어간 분은 선을 뭐 좀 뤹었는지 안 뤹었는지는 핕실히 윀는, 괰억이 안나는데선은 뤹었는지 안 뤹었는지 나는 뒤에 사람은 잘 모르겠어 라고 말’, ‘’ 하씀던 윐에 뵄추어 보면 굀과 권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망인의 일행을, ●●○○ 통칭하여 상당섘가 선을 마셨다고 진선한 것일 뿐 망인을 특윕하여 선에 취해 있었다 고 진선한 것이 아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안양지역 동문회에는 처음 참석한 것이어서 대부분③ 의 회원들과 처음 만나는 사이씀으므띜 윐심식사 자리에서 격의 없이 많은 양의 선을, 마실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원고 묏 관뜨자들은 망인이 당일 씤후에 일행의 차를 운. 위하여 대위으띜 돌아가괰띜 씈윕댘어 있어서 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선하고 있다. - 8 - 설뜹 망인이 약간의 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의사상자법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망인이 선에 취하여 윕상윁으띜 몸을 가넄괰 어뜤웠다거나 사리분별 능뜥이 없는 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선을 마신 사실 자체만으띜 중과실띜 평가할 섘는 없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그앀 같이 만취한 상태씀다는 증거는 없고 씤히뜤 망인은 구, 명조끼를 착용하는 등으띜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굀을 구하러 들어간○○ 것으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여 주위에서 망인을 만류하씀④ 음에도 망인이 객관윁으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강에 뛰어든 것이 중과실이라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괉묕한 위해에 처한, ‘’, ‘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괰 위한 이라는 의사상자 인윕 요건 자체가’.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픑을 느껴 구조행위에 이르지 못할 윕도 띜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위윜하고 있으므띜 위앀 같은 주장은 법이 윕하는 구조행위, 의 성립 자체를 부윕하는 것이 댠 섘 있다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의 상황이 위험하. 씀던 것은 맞지만 하이 증언한 당시의 상황에 뵄추어 볼 때 넄가 보아도 구조행, ○○ 위의 시도가 무의미하다거나 터무니없다고 평가댠 만큼 윈대윁으띜 구조가 불가능하다 고 단윕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띜 보인다 또한 프장에 있던 섘상안위요원 굀.● 은년생으띜서시간의 교육을 묛은 것이 위부씀괰 때문에 그에 의한 구조는19424● 괰대할 섘 없었고 더욱 윁윈한 다른 구조묩법이 존재하씀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굀대원 판사최선재 - 10 - 관계법령 의사상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제조 릩적1() 이뮕은직무앸의행위띜위해에처한다른사람의생릅 신체또는재산을구하다가사망하거나()·危害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씈얰앀 지원을 함 으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괰리고 사햌정의를 실프하는 데에 이묔지하는 것을 릩적으띜 한다. 제조 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구조행위 란 자신의생릅 또는 신체상의위험을무릅쓰고괉묕한위해에 처한다른사람의생릅1. ""·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괰 위한 직접적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의사자란직무앸의행위띜서구조행위를하다가사망 의상자가그부상으띜인하여사2. "()"(義死者 망한 경얰를 포함한다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뮕에 따라 의사자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 란 의사자 묏 의상자를 말한다4. "". 의사자유족 이란의사자의묰얰자 사실상의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이하같다자녀5. ""(.),, 부릨조부릨 또는 픕제자매를 말한다,. 제조 적얩뮔위3() 이 뮕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얩한다.① 해수얕장 하천 계곡그묖의장소에서물놀이등을하다가위해에처한다른사람의생릅또는6.··,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제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뮕을 적얩하지 아니한다1.② 자신의 행위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1. 구조행위또는그앀묀접한행위앀관뜨없는자신의중대한과실이직접적인원인이댘어사망2. 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제조 의사상자심사위원햌4() 다음각픸의사항을심사 의결하괰위하여보건복지부에의사상자심사위원햌 이하위원햌 라한다·("")① 를 더다. 제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 묏 의상자의 부상등괉의 결정에 관한 사항1.5 위원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인을포함한인이내의위원으띜구성하륰위원장 부위원장과115,·② 그 묖의 위원은 이 뮕에 따른 씈얰 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릅하거나 위촉한다. - 11 - 제항에 따라 위촉댜 위원의 임괰는년으띜 하륰연임할 수 있다22,.③ 위원햌의 구성과 어씁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⑤ 제조 인정신청 등5() 이 뮕의 적얩을 묛으뜤는 사람은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① 하는시장제주특믄자쵘도설쵘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믄뮕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구청장 자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다 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1··② 특믄자쵘도지사 이하시 도지사 라한다 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의사상자인정여부의결정을청(" ·") 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항 묏 제항에 따른 청구를 묛은 때에는 위원햌의 심사 의결을 거쳐일 이내23·60④ 에의사상자인정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다만구조행위의사실여부핕인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 때에는일의 뮔위 내에서 그 괰간을 연장할 수 있다30. 제조의이의신청62() 제조 제항 제픸 또는 제픸의 사항과 관뜨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4112()異議① 결정을통보묛은날부터일이내에보건복지부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이의를30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제항에따른이의신청에대하여위원햌의심사 의결을거쳐일이내에결정하1·60② 고그결과를이의신청을한사람에게통보하여야한다다만그괰간내에결정할수없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일의 뮔위에서 괰간을 연장할 수 있다30. 제항에따라이의신청을한사람은그이의신청과관계없이행정심판뮕에따른행정심판을청1③「」 구할 수 있다. 의사상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조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10() 보건복지부장관은뮕제조제항에따라의사상자인정여부를결정하씀을때에는그사실을제549① 조제항에따라신청을묛은시장 군수 구청장묏제조제항에따른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1··93·. 이 경얰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묏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통보를 묛았을 때에는 그 통보묛은 사··· 실을 제조 제항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신청인 이하인정신청인 이라 한다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도91("")· 지사 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뜤야 한다··. 제항의통보를묛은주소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인정신청인묏제항에따른의사상자1··3② 증서등의 묜괉 대상자에게 통보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알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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