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3030울산지방법원 1심2022-05-17 선고검수완료

중고차의 실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을 광고하고, 저당권 내역과 실제 판매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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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030 사기 사건(2022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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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업을 했다.
  • 2020. 12. 28.경 피고인A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하비 자동차 광고를 올렸다.
  • 자동차의 실제 시세는 약 33,830,000원이었지만, 광고에는 9,500,000원으로 표시했다.
  • 자동차에는 채권가액 7,2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광고에 그 내역을 알리지 않았다.
  • 실제 판매자는 별도의 판매자였지만, 광고에는 다른 사람을 판매자로 적어 자동차 이력과 판매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자동차를 광고하고, 저당권 내역과 실제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런 광고와 정보 제공이 자동차관리법을 어긴 행위인지였다. 법원은 두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를 사고팔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자동차 광고에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을 표시하면 안 된다.
  • 광고에 적힌 9,500,000원은 실제 시세인 약 33,830,000원과 큰 차이가 있어 거짓 가격 광고라고 판단했다.
  • 자동차에 채권가액 7,2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이 있었는데도 광고에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
  • 실제 판매자와 광고에 기재된 판매자가 달라, 판매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중고차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행이고 과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중고차 광고에 실제보다 크게 낮은 가격을 표시하고, 저당권과 실제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 법원은 이 광고와 정보 제공이 자동차관리법 위○○라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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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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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중고차 거래시장을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음
  • 2017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030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A, ****, 남, 사회복무요원 검 사이광세(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5.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 (주소 생략)에 ‘B’라는 상호로 중고차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및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거짓(과장) 광고.표시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 2 -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에 모하비 자동차 광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 시세는 33,830,000원 정도임에도 9,500,000원으로 실제 가격보다 싼 값으로 거짓(과장)등재하여 광고하였다. 2.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 허위제공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 매자 정보,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경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자동차광 고를 함에 있어서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7,200,000원 상당의 저당권(저당권자: C)이 설 정이 있음에도 저당내역을 표시하지 않고, 실제 판매자는 ‘D’임에도 ‘E’으로 기재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광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허위제공의 점), 각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 거래시장을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2017년 자 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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