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7조
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세부 항·호
3개 항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2.11.15>
- 1호
1.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 2호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 3호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4호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5호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6.10>
③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30, 2022.6.10>
- 1호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호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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