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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7조

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2.11.15>

  1. 1호

    1.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2. 2호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3. 3호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4호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5. 5호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제2항

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6.10>

제3항

③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30, 2022.6.10>

  1. 1호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호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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