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13973의정부지방법원 1심2023-08-08 선고검수완료

농업회사법인이 건물을 취득한 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취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973 행정 사건(2023년 8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OO지역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2021년 9월 17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21년 10월 28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 합계 147,677,570원을 납부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2021년 10월 22일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했습니다.
  • 원고는 세금 중 73,838,790원을 감면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년 12월 22일 이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5월 20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세금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 취득 당시가 아니라 세금 신고 기한 전까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면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금 감면 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업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점에 이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원고는 건물 취득일인 2021년 9월 17일보다 뒤인 2021년 10월 22일에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했으므로, 취득 당시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 대출이나 보조금 지급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세금 신고 기한 내에만 등록하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세금 감면 조항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특히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취득 시점에 이미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득일 이후에 등록을 마쳤다면 나중에 감면을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12. 22.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목록 기재 각 경정거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상 농업회사법인이다. 나.원고는 ****외3필지(이하 총칭하여‘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지상에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2021. 9. 17.사용승인을 받고2021. 10. 28.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위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130,888,930원,지방교육세7,399,510원,농어촌특별세9,389,130원 합계147,677,570원을 납부하였다. 다.원고는2021. 10. 22.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였고,위 세액 중73,838,790원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2021. 12. 22.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22. 5. 20.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7내지15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가.원고와 같이 대출이나 보조금 지급과 무관하게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시점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법정신고기한 이전까지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는 위법하다. ------------------------------------------------------------------------------------------------------------------------------------------------------------ 주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하였으면서도 그와 일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실질과세원칙은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으로,이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이상 그 담세력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득세 감면 여부와 실질과세원칙 사이에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인바,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처분의 적법 여부 가.관계법령 별지2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1998. 3. 27.선고97누20090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대통령령으로 정한’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경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의 문언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 가운데 부동산 취득 시점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농업경영정보를‘등록한’,즉 등록을 이미 마친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출이나 보조금 지급과 무관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등록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인2021. 9. 17.이후인2021. 10. 22.비로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의‘경감한다’라는 문언상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감경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별지1 목 록 별지2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를2023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각각2023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농업경영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생산농산물,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농업경영정보”라 한다).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