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5 / 135
전체 26,841건
- 2022나20164282022나2016428 · 서울고등법원 · 2023-03-09
-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br/>87사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6-08
- 2021나535352021나53535 · 수원지방법원 · 2021-11-26
- 2009누260902009누26090 · 서울고등법원 · 2010-03-31
- <br/> 甲이 乙 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며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乙 법무법인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수임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임계약에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br/>2025가소3131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4-08
- 2017나21582017나2158 · 특허법원 · 2018-06-21
- 2017가단1034342017가단1034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17
- 2008가단1091562008가단109156 · 대구지방법원 · 2009-10-14
- 2009고단692009고단69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02-11
-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해태<br/>76나2428 · 서울고등법원 · 1976-11-24
- 2013고합2752013고합275 · 울산지방법원 · 2014-08-08
- 84구13084구130 · 대구고등법원 · 1985-01-16
- 2011노9702011노970 · 수원지방법원 · 2011-06-02
- 2013구합20422013구합2042 · 춘천지방법원 · 2014-06-20
-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신청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상대방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두 개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br/>87라58 · 서울고등법원 · 1988-02-16
- [1] 시멘트 제조ㆍ판매회사들이 레미콘 제조시 시멘트의 대체물로 사용되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제조사업을 영위하거나 추진하는 회사들 및 그 계열회사들에게 시멘트 공급량을 제한한 사안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을 적용하여 시멘트 제조ㆍ판매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한 후, 시멘트 제조ㆍ판매회사들의 추정복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br/>[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와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의 거래거절’의 관계<br/>[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상품 매출액’의 의미<br/>[4]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잘못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한 사례<br/>2004누4798 · 서울고등법원 · 2006-05-24
- 2015노7702015노770 · 부산지방법원 · 2015-05-15
- 2015고단35002015고단3500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5-27
-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 방에서 영아인 甲을 출산한 다음 甲의 생모로서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甲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하는 방법으로 甲을 사망하게 한 후 甲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방 안에 남겨둔 채 도망함으로써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분만 직후부터 살인의 고의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아동을 살해함으로써 아동학대살해죄를 범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24고합56 · 부산지방법원 · 2024-05-24
- 재판상 화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1나52219 · 서울고등법원 · 1992-04-16
-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74나10 · 대구고등법원 · 1974-07-10
- 2017나302302017나302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0-24
- 2022구합507312022구합50731 · 서울행정법원 · 2022-11-25
- 2013나592982013나59298 · 서울고등법원 · 2014-08-21
-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br/>89가합6784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10-10
- 2013나20261712013나2026171 · 서울고등법원 · 2015-02-17
- 2005구합13652005구합1365 · 춘천지방법원 · 2005-12-15
- 2024라11382024라1138 · 광주고등법원 · 2025-02-12
- 2020구합623802020구합62380 · 수원지방법원 · 2020-10-22
- 2008누21182008누2118 · 부산고등법원 · 2009-01-09
- 2013가합5640902013가합5640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07
-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br/>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매각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여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소극)<br/>2000나2917 · 부산고등법원 · 2000-08-09
- 2015가합5143272015가합5143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8
- 2003노30432003노3043 · 수원지방법원 · 2004-02-14
- 甲이 페이퍼 컴퍼니인 乙 외국회사 등을 설립한 다음 乙 회사 등 명의로 국가와 ‘국외 생산업체가 국외에서 생산한 물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제작자가 아닌 乙 회사 등 명의로 허위의 제작자 정보명세서 등을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를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乙 회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계약에서 정한 물품들을 모두 공급하였다며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는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가합5036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07
- 2023나713002023나713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2-13
- 2016구합849552016구합84955 · 서울행정법원 · 2017-10-20
- 2019고합502019고합50 · 부산지방법원 · 2020-02-18
- <br/>[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의 공제사업이 보험의 실질을 갖춘 경우,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br/>[2] 보험의 실질을 갖추기 위한 요건<br/><br/><br/>[3] 보험업 또는 공제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상조회를 운영하는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회원 乙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량 수리비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한 후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丙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근거하여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상조회의 사업이 보험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2나498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10
-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에 관한 한 관례<br/>66나164 · 대구고등법원 · 1967-08-11
- 2013카합242013카합24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3-04-29
- 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0가단5622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1-04-20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주거 및 사무소로 사용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br/>2000가합9004 · 대구지방법원 · 2001-03-20
- 2008나947472008나94747 · 서울고등법원 · 2009-09-01
- 2007나56412007나5641 · 서울고등법원 · 2008-05-09
- 귀속재산불하계약과자주점유<br/>81나1314 · 서울고등법원 · 1981-09-16
- 주한미군 소속 헬기가 야간에 타조농장이 있는 곳을 저공비행함으로써 그 비행소음으로 인하여 그 농장주에게 타조폐사 등의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05가합883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04
- 2024누222422024누22242 · 부산고등법원 · 2025-04-25
-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유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5나20484 · 대구고등법원 · 2015-11-26
- 81구28781구287 · 서울고등법원 · 1981-12-08
- 甲이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乙이 丙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 丙이 乙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항소심법원에서 乙이 甲에게 매월 지급할 금액을 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丙이 이의기간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乙이 丙을 상대로 丙이 소송대리인으로서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 기간 내 乙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乙에게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나24173 · 대구고등법원 · 2022-03-23
- <br/>[1] 특허발명 명세서에 플랩의 ‘유체투과성’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명세서의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에 나타난 플랩의 구성 및 구조, 미국에서의 출원경과, 발명자의 인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인 기저귀 구성부분으로서의 플랩에 관한 한 ‘유체투과성’은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에서의 ‘유체투과성, 즉 액체나 기체를 투과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액체투과성, 즉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br/><br/>[2] 피고가 제조하는 기저귀 제품의 플랩의 기능이 이 사건 특허에서 플랩을 액체투과성으로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작용효과와 상이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 제품의 플랩이 이 사건 특허의 유체투과성 플랩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1가합563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30
- 2009고합1692009고합169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0-02-04
- 시아버지를 폭행하여 상처를 가한 행위가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0르1908 · 서울고등법원 · 1990-11-16
- 회사의 이사가 개인사업경영중 끼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사용자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85나1011 · 대구고등법원 · 1986-09-16
- 2013누524302013누52430 · 서울고등법원 · 2015-01-09
- [1]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의 경우, 그 변화의 전후에 걸친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하여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br/>[2] 디자인 출원서에 첨부된 참고도에 도시된 도면을 새로운 출원대상 디자인의 형태를 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3] 등록디자인 “”의 대상이 된 디자인의 형태는 ‘내부 덮개가 닫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뿐이므로, ‘내부 덮개가 열린 상태의 형상과 모양’인 참고도 1은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한 도면이 아니라고 한 사례<br/>[4]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등록디자인 “”과 비교대상디자인 1 “”은 전체적으로 보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동일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br/>2009허1736 · 특허법원 · 2009-06-05
- 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br/>나. 피상속인 생존중에 인지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이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정하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br/>다. 증여의 무효를 전제로 한 소제기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위 증여의 유효를 전제로 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금반언의 원칙<br/>88가합6584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0-07-12
- 경찰관의 직무수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67나34 · 대구고등법원 · 1967-11-02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br/>62나766 · 서울고등법원 · 1963-03-14
- 2006나473272006나47327 · 서울고등법원 · 2007-01-26
- 2017구합821162017구합82116 · 서울행정법원 · 2018-09-07
- 2009구합26462009구합2646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1-12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 등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전년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인 사실 등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br/>2017가합52707 · 광주지방법원 · 2017-09-14
- 2021노18412021노184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6-23
- 2003누47512003누4751 · 부산고등법원 · 2004-08-13
- 2017누225652017누22565 · 부산고등법원 · 2017-10-11
- 2003나414342003나41434 · 서울고등법원 · 2006-02-08
- 2022라50632022라5063 · 부산고등법원 · 2022-09-21
- 2008구합9142008구합914 · 광주지방법원 · 2008-10-16
-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4가합5015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08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사례<br/>66노157 · 대구고등법원 · 1967-01-24
- 2005나1022412005나102241 · 서울고등법원 · 2006-07-19
- [1] 회사나 제3자에 의한 특별이익 공여행위를 금지하는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가 회사정리절차 밖에서의 이익 공여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식 수 및 주가(=신주발행에 따라 효력발생일 무렵에 채권자가 실제 인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가진 주식 수 및 시가)<br/>2013나1144 · 대구고등법원 · 2014-03-05
- 2010노7502010노7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14
- 2018누455432018누45543 · 서울고등법원 · 2018-10-17
- 2006고단7702006고단770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6-11-22
- 2018나922262018나92226 · 수원지방법원 · 2019-07-03
- <br/>교단의 지방회에 소속된 지교회인 甲 교회가 乙을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결의를 한 후 지방회를 상대로 乙을 원로장로로 추대한 청원에 관하여 승인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지방회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br/><br/>2012가합16502 · 인천지방법원 · 2013-01-16
- 점포 및 재고품만을 매수한 자는 상법상 영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br/>73나1359 · 서울고등법원 · 1974-03-20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임야의 양도차익이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br/>80구24 · 대구고등법원 · 1980-07-29
- 2023나109142023나10914 · 특허법원 · 2024-12-03
- 2014구합214012014구합21401 · 부산지방법원 · 2015-01-08
- 甲이 검사를 상대로 甲과 사망한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甲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014드단15169 · 부산가정법원 · 2014-12-23
- 건물의 무허가 용도변경과 영업허가취소사유<br/>82구158 · 대구고등법원 · 1983-02-22
- 2010고합502010고합50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2011-01-21
- 출원상표 “”이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허9725 · 특허법원 · 2006-03-10
- 2021노1342021노134 · 서울고등법원 · 2024-01-11
-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br/>75노689 · 서울고등법원 · 1975-12-02
- 2008나76682008나766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3-27
- [1]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민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여기서 요구되는 과실의 정도(=중과실) 및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자(=원고)<br/>[2] 군수가 추진하던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행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조성사업이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에 관하여 군수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3] 군수 등이 업무추진비에서 전별금, 경조사비 등을 지출한 행위가 업무추진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이나 지방공무원법의 보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038 · 대전지방법원 · 2008-05-14
- 가. 대리인을 통한 총회회원의 의결권행사의 적부<br/>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총회소집통지가 총회의결 무효사유로 되는 여부<br/>85나3035 · 서울고등법원 · 1986-10-20
- <br/>확정된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사후에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br/>2005고단223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5-05-03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례<br/>65나154 · 광주고등법원 · 1965-10-13
- 2006노16532006노1653 · 서울고등법원 · 2006-11-08
- 2015노19982015노1998 · 서울고등법원 · 2017-08-30
- 2014나330472014나330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08
- 말소등기의 확정판결과 변론종결후의 승계인<br/>76나1360 · 서울고등법원 · 1976-07-23
- [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의 의미 <br/>[2] 근거법령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br/>[3]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영장 없이 행하는 압수·수색의 집행시 수사기관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br/>[4] 경찰관이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제3자가 경찰관을 강도로 오인하여 도망하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수색의 취지 내지 사유를 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찰관의 직무상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6나68348 · 서울고등법원 · 2007-06-07
- 2013구합538512013구합53851 · 서울행정법원 · 2014-06-05
- 2009나237592009나23759 · 서울고등법원 · 2009-08-21
-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채권자와 사이에 신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축주가 파산상태에 이르자 다른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단 대표에게 위 분양계약사실을 고지하고 신축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br/>84고단3561 · 수원지방법원 · 1986-06-26
- 2009나19092009나1909 · 광주고등법원 · 2009-10-09
- 2003나123112003나12311 · 부산고등법원 · 2006-02-16
- 2008나66582008나6658 · 서울고등법원 · 2008-10-22
- 2011가합285522011가합285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14
- [1]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의 의미<br/>[2] 관할 동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불법 점유 가설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2009 · 서울행정법원 · 2007-11-23
- 2013노23992013노2399 · 대전지방법원 · 2014-04-23
-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심판청구인) 및 대비되는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br/>[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의 실시발명은 구성이 동일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다른 발명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지 않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는 심판청구인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6허8705 · 특허법원 · 2007-06-13
-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신청인에게 위 판결을 취소하고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할 항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br/>97나3438 · 광주고등법원 · 1998-08-14
- 2002누52832002누5283 · 부산고등법원 · 2003-04-11
-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의 바탕이 된 본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직접 말소된 위 본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5나3757 · 서울고등법원 · 1986-12-11
- 2013나511192013나51119 · 서울고등법원 · 2016-08-12
- 공지된 비교대상발명들인 단일제제 약품들을 종합하여 복합화한 약품의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br/>2006허5775 · 특허법원 · 2007-03-28
- 2010누132982010누13298 · 서울고등법원 · 2010-11-25
- 군수가 행한 의료업정지처분의 효력<br/>74구25 · 광주고등법원 · 1975-01-16
-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3. 12. 30. 법률 제3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br/>85나159 · 대구고등법원 · 1985-04-03
- 2015가단243782015가단24378 · 울산지방법원 · 2016-07-22
- 2023누101662023누10166 · 광주고등법원 · 2023-09-07
- 2005나459802005나45980 · 서울고등법원 · 2006-07-25
- 2017고합11142017고합11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05
- 2005구합8082005구합808 · 수원지방법원 · 2005-11-09
- 소위 택지분양권 양도계약의 효력<br/>84나3518 · 서울고등법원 · 1985-02-19
- 2010고단28142010고단281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12-16
- 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 "사실"의 의미<br/>나. 위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적시의 개념 및 사실주장인지 아니면 의견표현에 불과한지 여부의 구별기준<br/>다. 위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 "비방"의 의미<br/>라. 선거운동에 있어서 표현행위의 허부를 논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정<br/>마. 표현범죄에 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이른바 반격권의 법리<br/>바.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연설내용이 과거 다른 후보자가 언급한 정견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위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br/>92노215 · 부산고등법원 · 1992-06-17
- 가. 상품 선전, 광고에 수반되는 과장 등과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br/>나. 가짜 영광굴비 판매행위가 위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91노89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1-12-18
- 2023누309722023누30972 · 서울고등법원 · 2023-10-11
- 2004카합3752004카합375 · 서울고등법원 · 2004-10-12
- 2017나20770852017나2077085 · 서울고등법원 · 2019-01-24
- 2009가단187112009가단1871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7-17
- 불법행위를 한 수인의 공무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무<br/>93나28784 · 서울고등법원 · 1994-01-27
- 경락허가결정 확정후의 채무소멸의 주장가부(구 경매법관계)<br/>4294민상39 · 서울고등법원 · 1962-06-04
- 2015누233112015누23311 · 부산고등법원 · 2017-02-03
- 2015가단17132015가단171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1-14
- 2014구합639092014구합63909 · 서울행정법원 · 2015-01-22
- 회사 소유인 상가점포의 임대분양을 대행하는 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금은 임대분양 대행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 임대인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98고합951 · 서울지방법원 · 1999-02-19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 증여의제의 성립요건<br/>85구469 · 서울고등법원 · 1986-03-03
- 2011보22011보2 · 수원지방법원 · 2011-10-31
- 2012노8322012노832 · 서울고등법원 · 2012-08-17
- 동종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죄가 경합되어 판결을 받았을 경우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형기의 계산방법<br/>86노3040 · 서울고등법원 · 1986-12-03
- 2023구합61622023구합6162 · 제주지방법원 · 2024-08-20
-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요금을 받았으나 영리의 목적이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8나550 · 광주고등법원 · 1989-02-09
- <br/> [1]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br/><br/> [2] 피고인은 甲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사람이고, 乙은 당시 피고인을 통해 甲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인데, 피고인이 丙과 공모한 다음 丙이 甲 보험회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수집한 乙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乙이 가입한 보험의 특약 해지, 주 계약 보장내용 변경 등을 신청함으로써 乙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4도14998 · 대법원 · 2026-02-26
- 2023노9992023노999 · 대전지방법원 · 2024-06-12
- 2024노3372024노337 · 인천지방법원 · 2024-11-14
- 2017나20488412017나2048841 · 서울고등법원 · 2019-06-13
- 2009누344732009누34473 · 서울고등법원 · 2010-08-19
-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를 시인하였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빨래건조대 봉에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이라고 변소한 사안에서 원심에서 유죄, 환송 전 당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되었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미진으로 지적한 점들에 대한 심리 및 증거조사를 마친 후 환송 전 당심과 같이 다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례<br/>2001노467 · 대구고등법원 · 2003-07-03
- 2020나267142020나26714 · 대구고등법원 · 2021-09-03
-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甲 주식회사와 자동차엔진조립·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8다243935 · 대법원 · 2021-07-08
- 2019나586392019나58639 · 부산고등법원 · 2020-08-26
- 2009구합128162009구합12816 · 수원지방법원 · 2010-08-25
- 2016가단116642016가단11664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7-01-06
- 2021누679322021누67932 · 서울고등법원 · 2022-06-17
- 2010나79752010나7975 · 서울고등법원 · 2010-05-28
- 2012나246222012나24622 · 서울고등법원 · 2013-01-23
- 집회금지에 대한 금지통고에 대하여 행사일자가 지난 후에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91구604 · 광주고등법원 · 1992-05-14
- 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전) 제72조 제3항 제5호가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br/>나.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의 의미<br/>87구488 · 서울고등법원 · 1989-08-22
- 부당가처분이 아니라고 한 예<br/>80나4648 · 서울고등법원 · 1981-03-16
- 2006누3142006누314 · 대전고등법원 · 2006-08-24
- 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타인명의로 면허를 받은 경우 그 명의수탁자에 대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가부<br/>82나3321 · 서울고등법원 · 1983-04-28
- 2007가합632062007가합632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14
- 2013가합718952013가합718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16
- 2010노6462010노646 · 부산고등법원 · 2010-12-29
- [1]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피담보채권 전부가 양도된 경우, 공동근저당관계에 있는 복수의 근저당권도 당연히 전부 이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근저당관계를 해소하는 방법<br/>[2]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 이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용 합의의 효력 유무(무효)<br/>[3] 제1, 제2, 제3토지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근저당권자 甲이 피담보채권을 확정하여 확정채권 전액을 乙 등에게 양도함에 따라 제3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乙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제1, 제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丙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제1, 제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乙 등에게 이전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공동근저당권의 공동부종성의 법리에 반하고,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근저당권이므로, 甲이 丙 등에게 제1, 제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더라도 무효의 근저당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丁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 범위 내에서 위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며, 이에 터잡아 순차로 마쳐진 근저당권 역시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가합1251 · 울산지방법원 · 2011-10-20
- 2010나1142552010나114255 · 서울고등법원 · 2011-06-01
- 2019노38202019노38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7-30
-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5명)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범 및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피의자였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른바 ‘날개꺾기’라는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0고합33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12-30
- 2007노2342007노234 · 광주고등법원 · 2007-11-29
- 교도소 수용자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기결수용복과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법원 내에서 도보로 이동하여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담당교도관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나13613 · 부산지방법원 · 2008-12-11
- 2008가합101182008가합1011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07-10
- 2010누18822010누1882 · 서울고등법원 · 2010-11-11
- 조합원들로부터 주택공사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사용하고, 도급계약시 실제 가격보다 높은 금원을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예<br/>86노161 · 인천지방법원 · 1986-05-30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의 경우 변경전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존속여부<br/>84나1265 · 서울고등법원 · 1984-11-01
- 2019누535652019누53565 · 서울고등법원 · 2020-01-09
- 2010나564272010나56427 · 서울고등법원 · 2010-11-03
- 사실혼관계로 출생한 자에 대한 생모의 양육자지정청구권 유무<br/>84르24 · 광주고등법원 · 1984-10-23
-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상의 양도일<br/>71구474 · 서울고등법원 · 1974-06-19
- [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결정하는 기준<br/>2022도8806 · 대법원 · 2022-10-27
- 2014가합5540902014가합5540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1-22
- 2015재노222015재노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08
-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甲이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경찰과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은 후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자살하자, 甲의 배우자 乙이 ‘甲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乙에게 ‘공무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9구합76689 · 서울행정법원 · 2020-06-19
-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부동산등기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위 건축물도 ‘허가주택’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주대책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7구합40380 · 서울행정법원 · 2008-07-23
- 2008누118242008누11824 · 서울고등법원 · 2008-11-05
- [1] 건물 보수공사 중 철용융물 잔해(용접불똥)가 수도배관을 타고 지하층으로 떨어져 침구공장 내의 섬유 등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의 기계류 등이 훼손된 사안에서, 보수공사의 도급인인 건물 임대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수급인 및 그 피용자인 용접작업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적용 범위<br/>[3] 건물 보수공사 중의 용접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물건이 손상된 사안에서,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하거나 임대인에게 예방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잘못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br/>2004가합16109 · 대구지방법원 · 2006-03-28
-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상 아파트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별도등기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0나18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6-18
- 2019나20425572019나2042557 · 서울고등법원 · 2020-05-22
- 2003누123892003누12389 · 서울고등법원 · 2004-06-25
- 종업원에 대한 승진 및 전직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후 그 종업원이 사용자가 명한 원직 이외의 타 부처에서의 근무를 거부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의 여부<br/>86나2030 · 서울고등법원 · 1987-08-26
-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사례<br/>75노163 · 대구고등법원 · 1976-05-20
-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웹콜마케터들이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4노27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1-14
- 2017누825142017누82514 · 서울고등법원 · 2018-04-05
- 도시공원 내 휴게소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그 사용허가권을 양수한 자가 휴게소 건물 주위의 편의시설로서 그늘시렁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그늘시렁 시설에 투자된 공사비에 상응하여 휴게소 시설물의 무상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이를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한 사례<br/>94구1600 · 대구고등법원 · 1994-07-14
- 2009누225792009누22579 · 서울고등법원 · 2010-01-12
- 2019노71222019노7122 · 수원지방법원 · 2020-06-11
- 2018노7582018노758 · 인천지방법원 · 2018-06-15
- 2014구합12312014구합1231 · 대구지방법원 · 2014-10-31
- 2019나565652019나56565 · 부산고등법원 · 2020-05-28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 8. 12.) 제2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적극)<br/>97구5030 · 대구고등법원 · 1998-02-20
- 2012나30142012나3014 · 서울고등법원 ·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