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02241서울고등법원 2심2006-07-19 선고검수완료
언론사가 강연 내용을 왜곡해 인터넷신문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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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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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연사A는 OO지역 대학교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기존 정치세력의 보수화와 언론 환경을 비판했다.
- 연사A는 강연 중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면서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도 조선일보의 부정적인 모습을 닮아가지 않도록 지적했다.
- 피고 언론사들은 강연 내용 중 인터넷신문이 특정 정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비판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문과 인터넷에 보도했다.
- 이후 피고 언론사들은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관련 기사를 다시 보도했다.
- 인터넷신문인 원고는 피고들의 왜곡 보도로 인해 사회적 신용과 명성이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인터넷신문사가 피고 언론사들을 상대로 강연 내용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들이 연사A가 하지 않은 발언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의 보도가 사실과 달라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사A의 실제 강연 내용과 피고들이 보도한 기사 내용 사이에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보도한 내용은 인터넷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내용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 충분하다.
- 피고들은 보도가 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언론사가 타인의 발언을 보도할 때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언론사가 강연이나 인터뷰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보도할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 보도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타인의 발언을 인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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