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드단15169부산가정법원 1심2014-12-23 선고검수완료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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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5169 가사 사건(2014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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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5월 26일부터 2014년 7월 2일까지 원고와 망인은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
  • 두 사람은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함께 하였음.
  • 망인의 딸과 원고의 딸 결혼식 때 두 사람 모두 혼주로 참석하였고, 청첩장에도 함께 이름이 올라 있었음.
  •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장례식에 미망인 자격으로 참석함.
  • 망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사망함.
  • 망인의 아들이 법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사실혼 관계가 일치한다고 증언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과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 없이도 부부처럼 함께 살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이 15년 넘게 함께 살면서 같은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였음.
  •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딸 결혼식에 혼주로 함께 참석하며 부부 관계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음.
  • 망인 사망 시 원고가 미망인 자격으로 장례식에 참석한 점이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함.
  • 망인의 아들이 법정에서 사실혼 관계임을 증언함.
  • 이러한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함.
  •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령을 위해 사실혼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와 망인은 혼인신고 없이도 15년 넘게 부부처럼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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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검사를 상대로 甲과 사망한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甲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2014. 12. 9. 【주 문】 1. 원고와 망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등록기준지: 경남 산청군 (주소 생략)] 사이에 1999. 5. 26.부터 2014. 7. 2.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주문 제1항 기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5.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4. 7. 2.까지 동거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은 1999. 5. 26.부터 2014. 7. 2.까지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와 망인은 망인의 딸인 소외 2가 2011. 10. 23. 결혼식을 할 때와 원고의 딸인 소외 3이 2013. 10. 19. 결혼식을 할 때에 함께 혼주가 되어 참석하였고, 각 그 무렵 만들어진 청첩장에도 위 두 사람이 혼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장례식에 원고가 망인의 미망인 자격으로, 원고의 아들인 소외 4, 딸인 소외 3이 망인의 자녀 자격으로 각 참석하여 자리를 지켰다. 마. 한편 망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망인의 아들인 소외 5가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취지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망인은 1999. 5. 26.부터 2014. 7. 2.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령 등을 위하여 그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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