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1구604광주고등법원 1심1992-05-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선대학교 노천광장에서 열릴 농민대회에 대해 집회금지통고의 무효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1구604 행정 사건(1992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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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3월 14일, 원고는 조선대학교 노천광장에서 농민대회를 열기 위해 집회 신고를 했다.
- 전라남도 경찰국장은 3월 16일, 이 집회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집회금지통고를 했다.
- 원고는 3월 18일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 원고는 집회금지통고가 효력을 잃었다며 무효확인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집회일인 3월 23일이 지난 뒤였다.
- 법원은 집회일이 지난 후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집회금지통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집회일이 지난 뒤에 청구해서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집회 예정일 이전에 해야 권리 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 원고가 집회일인 3월 23일이 지난 후인 3월 28일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
- 집회금지통고가 효력을 잃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 따라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집회금지통고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하려면 집회일 전에 해야 하며, 집회일이 지난 뒤에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집회일이 지난 후 청구해 소송이 각하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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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집회금지에 대한 금지통고에 대하여 행사일자가 지난 후에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전국농민회총연맹
【피 고】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3.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1.3.23. 12:00 조선대학교 노천광장에서의 농민대회에 대한 집회금지통고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옥외집회금지통고서), 을 제2호증의 1(재결서 송달), 2(재결)의 각 기재와 증인 윤기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1990.3.14. 광주동부경찰서장에게 1991.3.23. 12.00부터 16:30까지 광주 동구 서석동 소재 조선대학교 노천광장에서 국민의료보험 및 1990, 1991년도산 추곡전량수매를 위한 농민대회를 개최하고자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는데, 피고(1991.5.31 법률 제4369호로 경찰청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서 이 사건 당시는 전라남도 경찰국장)는 같은 달 16. 원고의 위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통보를 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8. 11:00경 전라남도 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집회 및시 위 에 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도지사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의 집회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1991.3.20. 12:30에 이르기까지 위 재결서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회의 금지통고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에 대하여 그 행사일자가 지난 후에 그 무효확인을 소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원고의 집회일자는 1991.3.23. 12:00이고 그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같은 달 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전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석(재판장) 임호영 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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