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5고단22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05-05-03 선고검수완료

재산명시절차에서 노령연금 수령과 부동산 증여 사실을 숨기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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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고단223 문서위조·변조 사건(2005년 5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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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7월 26일,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재산명시절차에 참여했다.
  • 이 절차에서 피고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 또한, 2002년에 피고인의 아내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도 숨겼다.
  • 이런 사실을 누락하고 거짓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 피고인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채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재산명시절차를 멈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재산명시절차에서 노령연금 수령과 부동산 증여 사실을 숨기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해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미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거짓 재산목록 제출이 처벌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법원에 정확히 알리도록 하는 절차이다.
  • 피고인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승소했지만,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산명시 의무가 계속된다.
  • 재산명시절차를 멈추기 위한 잠정처분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 이의 판결은 미래에 효력이 발생할 뿐, 과거 재산명시절차의 효력을 소급해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핵심 정리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고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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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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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사후에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공태구 【변 호 인】 변호사 정호석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서,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채무와 관련된 위 법원 2004카명2068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 사실은 ****으로부터 노령연금 명목으로 매월 94,530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있고,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기 2년 전인 2002. 11. 13. 피고인의 처에게 자신의 **** (행정동 및 지번 생략) 대지 82㎡를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급여현황과 처분현황을 누락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시기일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은 확정되어, 재산명시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의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재산명시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명시절차란 채무자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인데,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게 된다. ****의 채무자인 피고인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후 채무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로 제출하여 재산명시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권리변동의 효력이 장래에 대하여 생기게 되는데, 즉 피고인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피고인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어서 재산명시절차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이므로, 재산명시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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