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5고단22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05-05-03 선고검수완료

재산명시절차에서 노령연금 수령과 부동산 증여 사실을 숨기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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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7월 26일,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재산명시절차에 참여했다.
  • 이 절차에서 피고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 또한, 2002년에 피고인의 아내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도 숨겼다.
  • 이런 사실을 누락하고 거짓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 피고인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채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재산명시절차를 멈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재산명시절차에서 노령연금 수령과 부동산 증여 사실을 숨기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해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미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거짓 재산목록 제출이 처벌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법원에 정확히 알리도록 하는 절차이다.
  • 피고인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승소했지만,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산명시 의무가 계속된다.
  • 재산명시절차를 멈추기 위한 잠정처분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 이의 판결은 미래에 효력이 발생할 뿐, 과거 재산명시절차의 효력을 소급해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핵심 정리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고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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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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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사후에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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