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경매 배당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18711 민사 사건(2009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5월, 임차인 소외 1이 OO지역 아파트를 임대차계약으로 임차하고 보증금 9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확정일자를 받았다.
- 2004년 6월, 원고가 소외 1에게 6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고, 임대인 소외 2도 이를 승인했다.
- 2006년 10월, 소외 3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피고 은행들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 2007년 8월,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원고와 피고들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다.
- 2009년 2월,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법원은 피고들에게 우선 배당을 결정하며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 원고는 배당표 경정을 요구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들보다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임차인이 아니고 단순 채권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만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
- 원고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가진 반환채권만 양도받은 일반 채권자에 불과하다.
- 임차권 자체가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이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채권자대위권 행사 주장도, 이미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임차인이 더 이상 권리를 갖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임차인 지위 없이 우선변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임차인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 채권자 지위로는 경매 배당에서 우선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2억 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골프장 회원들이 낸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새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담보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임대차계약이 허위 계약임이 밝혀짐.
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탈퇴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그 회사의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3,500,000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OO지역 건물의 여러 방을 임차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1 회사에 입회보증금 반환과 신탁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자료 제출 거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전세권자로서 배당금 일부를 우선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며 입회금 반환채권과 상계하려 했으나, 피고의 회생절차로 상계가 금지됨.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27,993,756원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도금 작업을 위해 임차한 공간을 사용함
원고들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미등기 건물의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보증금 30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다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경매로 배당금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39,125,563원의 입주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을 내고 상가를 빌려 운영하다 퇴거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보증금 30,492,000원 반환을 요구하고, 월세 과다 지급분 반환도 청구함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위해 경매를 신청했으나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124억 원 상당의 보증금 지급을 요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