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871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9-07-17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경매 배당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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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18711 민사 사건(2009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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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5월, 임차인 소외 1이 OO지역 아파트를 임대차계약으로 임차하고 보증금 9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확정일자를 받았다.
  • 2004년 6월, 원고가 소외 1에게 6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고, 임대인 소외 2도 이를 승인했다.
  • 2006년 10월, 소외 3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피고 은행들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 2007년 8월,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원고와 피고들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다.
  • 2009년 2월,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법원은 피고들에게 우선 배당을 결정하며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 원고는 배당표 경정을 요구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들보다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임차인이 아니고 단순 채권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만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
  • 원고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가진 반환채권만 양도받은 일반 채권자에 불과하다.
  • 임차권 자체가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이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채권자대위권 행사 주장도, 이미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임차인이 더 이상 권리를 갖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임차인 지위 없이 우선변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임차인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 채권자 지위로는 경매 배당에서 우선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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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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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73132·서울고등법원·2011-03-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나72225·서울고등법원·2013-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04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6247·부산지방법원·2021-05-12·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2억 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3253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2심·각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556·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06-26·1심·원고 패소

골프장 회원들이 낸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새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3741·부산지방법원·2017-04-14·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5589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2심·기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23134·광주고등법원·2024-01-17·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5421·부산고등법원·2009-09-29·2심·원고 패소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담보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임대차계약이 허위 계약임이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4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92226·수원지방법원·2019-07-0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1440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2·1심·원고 패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탈퇴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그 회사의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소7017·서울서부지방법원·2010-10-13·1심·원고 패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5275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8·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79144·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2714·서울고등법원·1983-11-14·1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798·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3,500,000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868·서울고등법원·1986-03-11·2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OO지역 건물의 여러 방을 임차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2107·대구고등법원·2016-04-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에 입회보증금 반환과 신탁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3169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20·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자료 제출 거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7269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449·서울고등법원·197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7620·인천지방법원·2004-11-05·2심·기각

전세권자로서 배당금 일부를 우선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3294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87538·수원지방법원·2020-07-07·2심·원고 패소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46810·서울고등법원·2015-11-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며 입회금 반환채권과 상계하려 했으나, 피고의 회생절차로 상계가 금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6537·전주지방법원·2015-09-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6803·광주고등법원·2005-06-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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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510475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384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27,993,756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080·광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도금 작업을 위해 임차한 공간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3218·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32170·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4·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321431·대구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589·부산지방법원·1985-12-06·2심·기각

원고가 미등기 건물의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보증금 30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다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나91909·수원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31356·서울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1254·서울고등법원·2023-08-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02083·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경매로 배당금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8571·부산지방법원·2021-08-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9,125,563원의 입주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74621·서울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을 내고 상가를 빌려 운영하다 퇴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1313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보증금 30,492,000원 반환을 요구하고, 월세 과다 지급분 반환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3071·부산지방법원·2021-09-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08778·대전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9943·대전지방법원·2012-09-27·1심·기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위해 경매를 신청했으나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14947·서울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124억 원 상당의 보증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원 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피 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외 2인 【변론종결】2009. 6.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1738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3.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대한 배당액 180,000,000원을 162,950,106원으로,피고 2,3에 대한 배당액 36,619,05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3,668,948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소외 1은 2003. 5. 2.소외 2로부터 서울 양천구(동 및 지번 생략)○○마을 3단지아파트 301동 102호(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03. 5. 23.부터 2005. 5. 23.까지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은 9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소외 2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03. 5. 23. 입주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소외 1은 2005. 4. 11.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기간을 2007. 5. 23.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04. 6. 14.소외 1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05. 4. 1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소외 2도 당일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다.소외 3(소외 1의 남편이다)은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6. 10.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와 아울러 소유권취득 당일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고, 2006. 11. 23.피고 2,3에게 채권최고액 75,0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경매신청(근저당권 실행)으로 2007.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17380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과피고 2,3은 각 근저당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도 2007.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자격으로 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2. 11. 위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 219,9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위 경매법원은 2009. 3. 9. 위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후의 실제배당할 금액 216,839,474원 중, 180,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게 2순위(근저당권자)로 배당하고 36,619,054원을피고 2,3에게 3순위(근저당권자)로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에서 배제되었다. 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9. 3. 9.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 을가제2호증(을나제1호증과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소외 1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소외 1의 채권자로서 채무자인소외 1을 대위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소외 1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피고들보다 선순위로 우선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임차 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위 법조항에서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소외 1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일반 금전채권자에 불과할 뿐이어서,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을 양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별도로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이전받음이 없이 단순히 채권만을 양도받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 없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한편,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이 원고가소외 1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소외 1을 대위하여소외 1의 경매절차상의 배당요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는 취지라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소외 1이 이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우선변제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 채권자대위 주장이 원고가소외 1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양도양수계약상의 채권자로서 채권양도양수계약상의 채무자소외 1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취지라면, 채권양도인소외 1이 원고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소외 1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원고에게 양도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더 이상 이행할 급부가 남아있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소외 1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상의 채권채무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장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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