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2042춘천지방법원 1심2014-06-20 선고검수완료

동해구중형트롤어선 선미 난간을 개방하고 롤러를 설치해 선미에서 어구를 투·양망하는 방식으로 조업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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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동해구중형트롤어선에 대해 2013년 1월 1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에 따라 선미에 경사로나 유사 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다.
  • 2010년 9월 10일부터 2013년 1월 14일까지 원고는 선미 난간을 개방하고 롤러를 설치하여 선미에서 어구를 투망하고 양망하는 방식으로 총 244회에 걸쳐 약 389만 kg, 시가 약 117억 원 상당의 오징어 등을 포획했다.
  • 이 행위는 허가조건 위반으로 적발되어, 2013년 4월 5일 어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900,000원이 부과되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허가조건을 어기고 선미 난간을 열고 롤러를 설치해 선미에서 어구를 사용하는 선미식 조업을 하여 과징금을 받았다. 쟁점은 선미 난간 개방과 롤러 설치가 허가조건 위반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가조건 위반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은 허가조건상 선미에 경사로나 유사 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선미에서 어구를 사용하는 선미식 조업이 제한된다.
  • 원고 어선은 2001년 7월 30일 이전에 경사로 설치 허가를 받은 예외 대상이 아니었고, 선미 난간 개방과 롤러 설치는 경사로와 유사한 시설로 판단되었다.
  • 법령과 고시의 제정 배경은 오징어 자원 보호와 어업 분쟁 해소를 위해 선미식 조업을 제한하는 것이었으며, 원고의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 원고가 주장한 롤러 설치 방식이 경사로와 다르거나 현측식 어선에도 롤러가 설치된 점은 허가조건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선미 난간 개방과 롤러 설치는 허가조건 위반으로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은 허가조건에 따라 선미에 경사로나 유사 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원고가 선미 난간을 개방하고 롤러를 설치해 선미식 조업을 한 것은 이 조건을 어긴 것으로 법원은 이를 인정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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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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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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