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2004노270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5-01-14 선고검수완료

퇴직한 웹콜마케터 8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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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 대표로서 서울 중구 OO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4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해 광고대행업을 운영함.
  • 2002년 3월 26일부터 2003년 1월 3일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8명에게 총 11,797,14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일부 근로자에게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른 일부는 합의된 지급기일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함.
  • 웹콜마케터들은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 회사는 웹콜마케터들에게 컴퓨터, 부스, 의자 등을 제공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의 영업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출퇴근 시간 준수와 결근 시 제재를 가함.
  • 법원은 이 웹콜마케터들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책임을 물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 대표로서 퇴직한 웹콜마케터 8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자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웹콜마케터들의 업무 내용과 근무 조건이 회사에 의해 정해지고, 복무수칙과 사업장 관리지침을 따랐으며,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
  • 근무시간과 장소가 엄격히 지정되어 있었고, 지각·결근 시 제재가 있었으며, 업무 대체가 불가능해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됨.
  • 회사가 컴퓨터, 부스, 의자 등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매달 고정적으로 영업선급금을 지급해 근로에 대한 보상이 일정하게 이루어짐.
  • 웹콜마케터들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받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는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업무위탁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웹콜마케터들은 형식상 업무위탁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는 근로자였다. 법원은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임금 체불 책임을 물어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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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웹콜마케터들이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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