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9노382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0-07-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인터넷 그룹채팅방에 피해자가 특정 회사 CEO가 아니라고 허위 사실을 올리고 협박 문자를 보냄.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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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 19일, 피고인은 홍콩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그룹채팅방에 피해자가 특정 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아니라고 허위 사실을 올림.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4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냄.
  • 피해자가 실제로는 해당 회사의 CEO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칭했다고 오해함.
  • 피해자가 소속된 회사 법무팀도 피해자가 회사 이름을 부당하게 이용한다고 오해해 경고 메일을 보냄.
  • 피고인은 처음 범행이며, 피해자가 사칭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 회사의 CEO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았는지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협박 행위는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CEO 자격을 사칭했다고 믿었고, 이를 확인하려 노력했으며, 피해자 회사 법무팀도 피해자를 의심한 점이 있었다.
  • 피고인의 글은 금융업계에서 피해자의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적이었고, 단순히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 허위 사실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 협박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은 범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의 CEO 자격을 사칭했다고 믿고 이를 알리려 했으나, 법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 목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협박 문자는 범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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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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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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