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와 선로유지보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률 방법으로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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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4327 민사 사건(2016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회사는 2014년 4월 17일, 원고 2 회사는 2014년 1월 3일에 피고와 각각 선로유지보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 1 회사는 2014년 10월 29일, 원고 2 회사는 2014년 12월 23일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률 방법으로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14년 12월 19일과 12월 31일에 각각 원고들에게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조정률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원고 1 회사는 2014년 12월 22일에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2015년 2월 3일에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지수조정률 방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승낙하고 증액금 지급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률 방법으로 승낙하고 증액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 방법이 없을 때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계약서에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명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품목조정률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 일반조건 제22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계약금액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고,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면 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들은 계약서에 조정 방법에 관한 명시가 없었고,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에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 계약 체결 후에 조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주장은 법령과 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다.
- 피고는 관련 법령과 조달청 지침에 따라 품목조정률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대해 피고가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률 방법으로 신청했으나, 계약서에 해당 방법을 선택했다는 명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품목조정률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법원은 계약 체결 시점에 조정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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