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26090서울고등법원 2심2010-03-31 선고검수완료

불법 게임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26090 행정 사건(2010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 등이 무허가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함.
  •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존 철제출입문에 철제잠금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 유족들은 이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냄.
  • 법원은 해당 게임장이 산재보험법상 보호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유족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불법 게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해당 게임장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이 게임장이 산재보험법상 사업장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불법 영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 등이 무허가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여러 법률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경품 환전을 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를 했음.
  •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제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불법 영업의 정도가 매우 심각함.
  • 산재보험법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보호하지 않으며, 이런 사업은 보험료 징수도 기대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침.
  • 따라서 이 게임장은 산재보험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님.
  • 근로자들도 불법 영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점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임.
  • 이런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불법 게임장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은 해당 게임장이 산재보험법상 보호받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족들이 청구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불법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근)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24. 선고 2009구합17957 판결 【변론종결】2010. 3.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1행의 ‘채용한 후’ 다음에 ‘위 종업원들에게 일당 15만 원씩을 주면서’를 추가하고, 제5면 제14행부터 제6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제5조 제3항),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3조 제1항 제2호).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산재보험법 제6조가 정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그 사업주는 보험가입자로 당연히 의제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제6조가 정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 등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 7호의 각 규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한편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소외 1 등은 2007. 12. 11.경 종전 게임장에서 경찰에 단속된 후 단시간 내인 2007. 12. 25.경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재개하였고, 처음부터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을 할 목적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의 불법성이 크다는 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철제출입문에 추가로 철제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 등이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 영업 또는 영업장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산재보험법상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장이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한, 망인들은 소외 1 등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이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망인들은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망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게임장의 구조·업태 및 운영방식, 망인들이 일당으로 지급받은 금액, 망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이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거나 소외 1 등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이형근 신혁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