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구합2038대전지방법원 1심2008-05-14 선고검수완료

주민이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인공폭포 조성사업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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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충청남도 OO군수와 부군수는 2005년도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서 소속 직원 격려금, 경조사비, 전별금, 출향인사 접대비 등을 지출하였다.
  • 군수는 OO지역 내 도립공원 구역에 인공폭포를 만들어 탐방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 충청남도지사는 해당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며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절차를 준수하라고 지시하였다.
  • 군수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여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도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전문가 자문과 환경단체 협의 등의 이유로 결론이 유보되었다.
  • 환경부장관의 회신 및 사업면적 축소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쳤으나, 원고는 이러한 업무추진비 지출과 인공폭포 사업 추진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 및 인공폭포 조성사업 추진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군수, 부군수 및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법성 여부와 인공폭포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예산 낭비에 대해 군수 등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민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행청구가 인정되려면 재무회계행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 주민소송에서 요구되는 과실은 통상의 부주의를 넘어선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며, 이러한 성립요건에 대한 주장과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군수와 부군수가 지출한 경조사비, 격려금, 전별금 등은 업무추진비의 성격과 기관 운영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군수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이나 사업 추진에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더라도, 공금 집행의 성격상 목적에 부합하고 담당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주민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주민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위법성 외에도 명확한 고의·중과실과 실제 손해 발생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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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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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민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여기서 요구되는 과실의 정도(=중과실) 및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자(=원고) [2] 군수가 추진하던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행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조성사업이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에 관하여 군수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3] 군수 등이 업무추진비에서 전별금, 경조사비 등을 지출한 행위가 업무추진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이나 지방공무원법의 보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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