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42557서울고등법원 2심2020-05-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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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2017년 12월 20일자 조정결정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주된 요구(주위적 청구)로 조정결정 변경을, 예비적으로는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주된 요구는 비송사건(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사건)이어서 민사소송으로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예비적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1심 판결 중 주된 요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주된 요구가 비송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원고가 비송절차에 따른 심판도 구하고 있으므로 1심이 소를 각하하지 말고 비송사건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이를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이 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1심이 잘못 처리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정결정 변경 청구는 비송사건에 해당해 민사소송으로는 부적법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 그러나 원고가 비송절차에 따른 심판도 함께 구하고 있어, 단순히 소송을 각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와 비송절차 중 어느 쪽으로 권리구제를 받을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조정결정 변경 청구는 관할법원인 1심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로 심리해야 하므로, 1심이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핵심 정리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변경을 요구하는 사건은 특별한 절차(비송사건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심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항소심은 이를 바로잡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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