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도14998대법원 3심2026-02-26 선고검수완료

보험설계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특약 해지와 보장내용 변경을 신청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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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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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10월부터 OO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했다.
  • 2015년과 2016년에 피해자B는 피고인을 통해 OO회사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 2017년 1월, 피고인은 공모자C와 함께 C가 피해자B인 척 하며 상담원에게 전화하도록 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험 가입과 고객 관리를 위해 수집한 피해자B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특약 해지와 보장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을 넘어서 이용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고객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보험 특약 해지와 보장내용 변경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를 말한다.
  •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할 수 없고,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 지휘 감독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종사자로, 개인정보 처리의 최종 결정 권한은 보험회사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단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하는 것이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에 적합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와 심리 부족으로 파기 환송되었다.

핵심 정리

보험설계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를 관리·처리하는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개인정보 처리 권한과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법원은 원심 판단을 잘못 봤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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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2

    [2] 피고인은 甲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사람이고, 乙은 당시 피고인을 통해 甲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인데, 피고인이 丙과 공모한 다음 丙이 甲 보험회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수집한 乙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乙이 가입한 보험의 특약 해지, 주 계약 보장내용 변경 등을 신청함으로써 乙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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