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287서울고등법원 1심1981-12-08 선고검수완료

건설업자가 강○○군과 체결한 건설공사의 일부를 단종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면서 발주처에 서면 통지하지 않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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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건설회사는 1980년 10월 2일 강○○군과 1억 2,730만 원 규모의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함.
  • 이후 1980년 12월 1일 계약금액을 약 2억 7,600만 원으로 변경함.
  • 원고는 공사 중 일부인 토공사를 단종공사업자인 하도급 업체에 맡기고, 이 사실을 발주처인 강화군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음.
  • 건설부장관은 이를 건설업법 위반으로 보고 1981년 5월 7일부터 2개월간 원고의 건설업 영업을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건설회사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발주처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아 건설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은 단종공사업자에게만 해당하며, 법에서 정한 위반 행위는 전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거나 단종공사업자가 아닌 곳에 맡기는 경우에 한정됨.
  • 발주처에 서면 통지하지 않은 것은 법 제34조 제2항 후단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는 영업정지 처분 사유인 '법 제34조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에 포함되지 않음.
  • 원고가 여러 건설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다수의 공사를 수행하며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는 등 신뢰할 만한 사업자로 인정됨.
  • 하도급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점은 법 제32조 위반이나, 이 사유만으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임.
  •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가 일부 공사를 단종공사업자에게 맡기고 발주처에 서면 통지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지만, 이는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라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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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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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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