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4고합56부산지방법원 1심2024-05-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모텔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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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2월 18일 밤, 피고인은 부산 중구의 모텔에서 혼자 신생아를 출산함.
  • 출산 후 신생아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보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함.
  • 피고인은 신생아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태반과 함께 넣어 유기함.
  • 신생아는 결국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모텔 방 안에 두고 도망감.
  • 사건 당시 피고인은 출산 후 혼란스러운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모텔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하여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분만 직후부터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아동학대 행위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2021년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함.
  • 피고인은 신생아의 생모로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유기 행위를 함.
  • 신생아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는 폭력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이는 살인의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있음.
  • 법원은 분만 직후부터 살인의 고의로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함.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 모두 유죄로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모텔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방치하고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하여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은 이를 아동학대살해죄로 보고 피고인의 행위에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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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의 방법과 결과가 중대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의 반성
  • 피고인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을 보살피겠다고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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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 방에서 영아인 甲을 출산한 다음 甲의 생모로서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甲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하는 방법으로 甲을 사망하게 한 후 甲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방 안에 남겨둔 채 도망함으로써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분만 직후부터 살인의 고의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아동을 살해함으로써 아동학대살해죄를 범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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