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12.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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