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8고합951서울지방법원 1심1999-02-19 선고검수완료

버스터미널 건물 3층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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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부터 1997년 사이, OO지역 고속버스터미널 건물 3층을 상가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가 이루어짐.
  • 회사 임원들과 관련자들이 상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 임대분양권 독점과 권리금 취득을 위해 여러 차례 금전과 고가 물품이 오갔음.
  • 임○○양 대행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일부 관련자는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OO지역 고속버스터미널 3층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원과 관련자들이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아 뇌물죄 등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임○○양 대행자가 받은 권리금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권리금은 임○○양 대행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해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여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양 대행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은 임대보증금과 별개로, 상가의 특수한 이익에 대한 대가로 봄.
  • 따라서 권리금은 임대인 회사가 아니라 임○○양 대행자에게 귀속되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사실은 증거와 진술을 통해 충분히 인정됨.
  • 일부 피고인은 금품을 주고받으며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형 선고.
  • 범죄의 경중과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음.
  • 몰수 및 추징 명령도 내려져 부당하게 취득한 금품을 환수함.

핵심 정리

고속버스터미널 3층을 상가로 바꾸는 과정에서 임원과 관련자들이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았다. 법원은 권리금이 임○○양 대행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해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뇌물죄 등은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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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 소유인 상가점포의 임대분양을 대행하는 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금은 임대분양 대행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 임대인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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