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4 / 135
전체 26,841건
-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가 실효되는지 여부(적극)<br/>99가합8191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9-10-15
- 해외에서 작성된 인감증명서 발행용 위임장의 사용용도란에 "인감의 전권한을 위임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위임장의 외관이나 형식이 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으며 그 작성일로부터 법령상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인감증명서가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위임장에 의하여 인감증명서가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91나1111 · 청주지방법원 · 1993-05-20
- 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채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보험회사인 제3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비록 공사도급계약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해지되었다 하여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처분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2카합4287 · 인천지방법원 · 1993-07-23
- 2009노8922009노892 · 전주지방법원 · 2010-02-11
- 2008나9052008나90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2-19
- 불법 개간한 농지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br/>68나576 · 대구고등법원 · 1969-11-19
- 2005구합224632005구합22463 · 서울행정법원 · 2006-02-02
- 2010나72162010나7216 · 대전고등법원 · 2011-04-21
- 항소심에 이르러 50세가 된 경우의 보호감호기간<br/>82노1794 · 대구고등법원 · 1983-03-22
- 2010노63152010노6315 · 수원지방법원 · 2011-02-15
- 2016나20548702016나2054870 · 서울고등법원 · 2017-10-13
- 2002나1842002나184 · 서울고등법원 · 2003-06-11
- <br/> [1]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규정한 준항고 절차의 취지와 내용 /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br/><br/> [2]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의 법적 성격(=항고소송의 일종) /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한 수사기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준항고인이 특정한 수사기관이 해당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2모1566 · 대법원 · 2023-01-12
- 2013나20127902013나2012790 · 서울고등법원 · 2013-09-26
- 2020가합120382020가합12038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1-06-15
- 2011구합26132011구합2613 · 서울행정법원 · 2011-10-06
- 2017누868752017누86875 · 서울고등법원 · 2018-08-29
- 2016구합850402016구합85040 · 서울행정법원 · 2017-09-15
-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경력 등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인 을 회사로 전적한 경우 을 회사가 취업규칙상의 수습사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4가합180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9-01
- 2019나236322019나23632 · 광주고등법원 · 2020-01-22
- 2009허29512009허2951 · 특허법원 · 2009-08-21
- 2009나66332009나663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8-19
- 민법 607조,608조에 위반되는 양도담보물을 매수한 자의 지위<br/>71나1617 · 서울고등법원 · 1972-02-25
- 2014노5822014노582 · 부산고등법원 · 2015-02-05
- <br/> 변호사시험 응시생인 甲 등이 국가가 시험 출제 및 관리 과정에 위법행위를 하여 변호사시험에서 甲 등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하나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발생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위 문제에 대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을 한 사실, 법무부장관이 시험 3일 전에야 법전에 메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공고를 하고 시험기간 중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법전에 밑줄 긋기는 허용된다는 안내를 한 사실, 시험관리관이 시험 종료 신호를 오인하고 시험책임관이 시험 종료 후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 이의가 있다고 남은 응시생들에게 추가시간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국가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甲 등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21가단50274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9-16
- 2018나579812018나57981 · 부산고등법원 · 2019-09-19
- 2016나20819642016나2081964 · 서울고등법원 · 2017-06-16
- 2020노8992020노899 · 부산지방법원 · 2021-09-09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과잉 원외처방을 이유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또는제2항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약제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처분의 효력(=당연무효)[2]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배되는 원외처방을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3]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배되는 원외처방을 하였음을 이유로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사안에서, 그 징수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의료기관은공단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나, 요양급여기준에 위배되는 원외처방을 한 의료기관으로서는 공단에 대하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공단은 의료기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있다고 한 사례2008나89189 · 서울고등법원 · 2009-08-27
-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9274호) 부칙 제2조의 해석<br/>81구185 · 서울고등법원 · 1982-02-25
- 지방자치법 실시 이전의 동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동법 실시 이후에 동이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br/>66나475 · 대구고등법원 · 1967-04-26
- 2023노30442023노3044 · 대전지방법원 · 2024-01-11
- 공원의 무단운전 행위로 인한 사고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적용<br/>80나1362 · 서울고등법원 · 1980-10-17
- 한국표준연구소의 연구요원으로 선발되어 특별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연구소의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의 대학원에서 수학한 행위가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89구16 · 대구고등법원 · 1989-07-05
-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甲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甲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가 ‘甲이 피고인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甲은 즉시 피고인을 복직시켜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에도 甲이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甲이 점주로 있는 대리점의 앞길에서 "대리점주들은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 갈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을 자행합니다."라는 내용의 표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켓에 기재한 표현은 甲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나,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2023고합389 · 대구지방법원 · 2024-01-26
- 2014노24752014노2475 · 서울고등법원 · 2015-04-03
- 2018나20154732018나2015473 · 서울고등법원 · 2018-12-07
- 귀속재산 점유의 태양<br/>67나549 · 서울고등법원 · 1968-07-02
-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로 근무하던 甲을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사실로 甲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자 甲에 대한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甲에게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1구합87842 · 서울행정법원 · 2022-09-23
- 2006노9162006노916 · 전주지방법원 · 2007-05-03
- 상호신용계 불입금의 합계가 당첨급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이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br/>75나2632 · 서울고등법원 · 1976-05-25
- 2023나589782023나58978 · 수원지방법원 · 2024-05-10
- 지입차주의 승낙에 의하여 운전수가 자신의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중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의 지입회사의 손해배상책임<br/>72나2512 · 서울고등법원 · 1973-03-15
- [1]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할 사항<br/>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br/>2020도6965 · 대법원 · 2020-08-20
-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및 그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br/>2008허6406 · 특허법원 · 2008-10-10
- [1]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의 내용<br/> [2]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고 위 상가가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인 경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그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가합346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8-20
- [1]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의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진술의 신빙성 정도<br/>[2]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6도21231 · 대법원 · 2017-10-31
- 2012누184022012누18402 · 서울고등법원 · 2012-12-06
- 포락한 종전 토지가 다시 성토화 된 후에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br/>65나933 · 서울고등법원 · 1965-11-04
-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광우병보도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br/>2008가합1069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7-31
- 2021재나200262021재나20026 · 서울고등법원 · 2022-01-13
-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br/> [2]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4]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5]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br/> [6] 甲 은행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 ‘임금피크제도 개선안’에서 만 56세가 도래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1년 연장하여 만 59세까지 근무할 것인지 임금피크 기간 중의 급여 전액 등을 받고 특별퇴직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특별퇴직자가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되면 최장 만 58세까지 계약 갱신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만 56세가 도래한 乙 등이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퇴직하였는데, 甲 은행이 乙 등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하지 아니하자 乙 등이 甲 은행을 상대로 재채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은행과 乙 등의 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 개선안의 재채용 부분은 취업규칙으로서 성질을 가지므로 甲 은행은 乙 등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9다299065 · 대법원 · 2022-09-29
- 2007나583172007나58317 · 서울고등법원 · 2008-03-20
- 과실능력<br/>67나183 · 대구고등법원 · 1968-05-10
- 2021나207662021나207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22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끼리 그 운송사업 면허범위 내에서 상호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사업계획변경절차 없이 다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면허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누3657 · 부산고등법원 · 2008-07-04
- 2023나580492023나58049 · 부산고등법원 · 2024-09-11
- 2003누25662003누2566 · 서울고등법원 · 2004-04-07
- 2007나161822007나16182 · 부산고등법원 · 2008-05-23
- 가처분채권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5카합3338 · 서울지방법원 · 1995-08-09
-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국제사회주의자들"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그 가입일자가 처벌법규인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 신설되기 이전이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2고합59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6-23
- 2008나404672008나40467 · 서울고등법원 · 2009-08-18
- 2014가단876832014가단87683 · 부산지방법원 · 2015-06-25
- 2018서102018서10 · 서울가정법원 · 2018-03-21
-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72노1226 · 대구고등법원 · 1973-02-08
- 2004누45832004누4583 · 서울고등법원 · 2005-10-12
- 6·25 당시 행방불명된 甲의 친족들인 乙 등 및 丙 등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에 의한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여 그중 乙 등이 간첩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이 집행되었는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및 재심무죄판결 확정 후 乙 등 및 丙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乙 등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丙 등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 乙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의 확정일까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자,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조항인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받은 다음, 헌법소원 심판절차 진행 중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등 및 丙 등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다음, 乙 등뿐만 아니라 丙 등의 경우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 소멸시효 기산일을 乙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 봄이 적절한데 그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되어 乙 등 및 丙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객관적 기산점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의 적용도 당연히 배제되므로, 국가의 장기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재나20200 · 서울고등법원 · 2019-04-18
- 2007노12642007노1264 · 서울고등법원 · 2007-09-07
- 2009노2762009노276 · 대구고등법원 · 2009-09-03
- 제3자 이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존부<br/>80나1626 · 서울고등법원 · 1980-09-12
- 2019구합521482019구합52148 · 춘천지방법원 · 2020-08-11
- [1]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것인지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음을 이유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것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종결처리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 부패방지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주택개량재개발조합장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영장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는 것은 관련 법률의 규정 취지,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 등에 비추어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나12107 · 부산지방법원 · 2006-05-26
- 2014카단7182014카단718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4-05-19
- 2015누465522015누46552 · 서울고등법원 · 2015-12-10
- 甲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총 4차에 걸친 재취업 노력신고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고 3,173,900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그중 2차 재취업 노력신고는 甲이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甲의 형이 인터넷을 통해 甲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확인하고 甲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2차 재취업 노력신고로 수령한 구직급여 1,124,920원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23680 · 대구지방법원 · 2019-04-17
- 종업원이 일과후 무단운전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가 차주에 있다고 한 예<br/>86나1542 · 대구고등법원 · 1987-03-24
- 2007고정2152007고정215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8-09-04
- 연대보증계약과 신원보증계약의 판단기준<br/>87나429 · 대구고등법원 · 1987-11-05
-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아닌 통상의 소송절차로 그 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8나11946 · 대구지방법원 · 2008-12-09
- 2020누105842020누10584 · 대전고등법원 · 2020-11-27
-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일 내에 본안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3라180 · 대구지방법원 · 2004-01-05
- [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br/>2000나10828 · 서울고등법원 · 2001-01-09
- 甲이 乙 신용협동조합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 조합이 甲에게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은 乙 조합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위 갱신거절은 乙 조합이 근로자인 甲의 의사나 동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이고, 乙 조합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甲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3나13849 · 대구고등법원 · 2024-03-27
-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br/>80나2798 · 서울고등법원 · 1981-08-21
- 지명채무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열후한 지위에 있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가 그 변제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서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2가합16801 · 인천지방법원 · 1993-02-12
-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br/>[2] 새마을금고의 임원인 피고인 등이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이 맡긴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하게 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위 금고의 공식적인 자금에서 벗어난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3] 새마을금고의 임원인 피고인 등이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된 정기예탁금을 조합원들에게 대출해 주는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사금융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법 위반(사금융알선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4] 강제집행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소극)<br/>2010도11015 · 대법원 · 2010-12-09
- [1]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의 의미 및 그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br/>[2] 수사기관(검찰)이 협조자로 하여금 피고인 甲에게 필로폰의 매수제의를 하게 한 후 필로폰을 구해 온 피고인 甲, 乙을 검거하여 필로폰 수수, 판매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된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행위속성, 구체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필로폰을 직접 구해 온 피고인 乙에 대하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위 협조자와 피고인 乙을 알선한 정도에 그친 피고인 甲에 대하여는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아 공소를 기각한 사례<br/>2006노9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04-13
- 사단법인 甲 중앙회의 하부조직인 乙 지회가 이사회를 열어 지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대의원들을 지명한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후보로 등록한 丙과 丁 중 과반수를 득표한 丁을 당선인으로 의결하자, 甲 중앙회에 丁에 대한 지회장 취임 인준을 상신하여 甲 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았는데, 丙이 위 선거 및 당선에는 중앙회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무효확인과 당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선거 및 당선이 무효인지는 甲 중앙회 규정에 앞서 사실인 관습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丙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br/>2017나21405 · 대구고등법원 · 2018-09-07
-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br/>[2] 甲이 1년 동안 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찰서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434 · 전주지방법원 · 2014-01-08
- 도시계획구역내의 미분배농지의 소유권귀속<br/>74나53 · 광주고등법원 · 1974-11-28
- 양도담보계약체결 당시에는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장래 양도담보권자의 지출여부에 따라 그 채무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포괄근양도담보로서 담보목적물의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사례<br/>89나510 · 제주지방법원 · 1990-06-28
- 이른바 시용기간 중의 수습사원에 대한 해고의 요건<br/>90가합1867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5-31
- 2006나287772006나28777 · 서울고등법원 · 2007-01-23
- 2017노12702017노1270 · 수원지방법원 · 2017-09-07
- 2016구합753262016구합75326 · 서울행정법원 · 2017-03-09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한 甲이 관할 행정청에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위 회신은 甲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64967 · 서울행정법원 · 2014-07-11
- 2015나20228212015나2022821 · 서울고등법원 · 2016-04-27
- 2006구합103072006구합10307 · 수원지방법원 · 2007-07-18
- 성염색체의 구성과 다르게 성전환수술을 한 자의 호적정정의 허용 여부(소극)<br/>95브10 · 광주지방법원 · 1995-10-05
- 2013라2312013라231 · 수원지방법원 · 2013-02-20
- 2017고단4592017고단459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18-05-04
- 국방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군부대 이전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구합3316 · 서울행정법원 · 2009-10-09
- 사고로 인한 부상과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br/>84가합1100 · 광주지방법원 · 1986-08-28
- [1] 예금자가 신용협동조합의 지배인에게 정기예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돈을 교부하였는데 지배인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예금자와 신용협동조합 사이에 정기예탁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2] 신용협동조합의 저축 원리금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과 안전기금이 지급능력 부족시 개인 자격으로 책임지고 지급할 것을 포괄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연대보증약정의 해석방법 <br/>2005가합8006 · 대구지방법원 · 2006-12-13
- 2025나60132025나60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2-03
-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해석 방법 <br/>[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자인 합자회사가 위탁경영되는 동안 부담하게 된 주류대금채무에만 한정되고, 위탁경영이 종료한 이후의 주류대금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2004나12475 · 광주지방법원 · 2005-07-06
- 철도기지 내에 저장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뒤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br/>93구33311 · 서울고등법원 · 1995-02-16
- 2010나949172010나94917 · 서울고등법원 · 2011-06-09
- 2008고정13082008고정1308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9-06-19
- 2019노44672019노4467 · 대구지방법원 · 2020-08-14
- 2022나512882022나51288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3-07-13
- 2018가합41662018가합41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18
- 2013가합91972013가합91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1-19
- 가. 여관의 숙박계약에 따른 여관 경영자의 의무의 내용<br/>나. 여관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사고에 있어 여관 경영자에게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책임이 없지만 투숙객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부수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92나64349 · 서울고등법원 · 1993-07-20
- 2010가합234972010가합23497 · 수원지방법원 · 2012-05-03
- 2005고합2982005고합298 · 창원지방법원 · 2005-12-14
- 2016누409332016누40933 · 서울고등법원 · 2017-07-14
- 채권압류 추심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br/>있는지의 여부<br/>72나701 · 대구고등법원 · 1973-11-08
- 2019나20549562019나2054956 · 서울고등법원 · 2021-01-19
- 가. 신문기사의 내용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br/>나. 피고가 발행한 신문의 기사에 '기사날조'라고만 제목에 표시함으로써 그 제목만 본다면 원고가 기사를 날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그 기사내용과 함께 그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할 때, '기사날조'라는 것은 원고의 혐의내용일 뿐이라는 점은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3나22236 · 서울고등법원 · 1994-01-21
- 90재나17290재나172 · 서울고등법원 · 1991-11-13
- 2017누315542017누31554 · 서울고등법원 · 2017-06-20
- 건축부산물을 파쇄하여 건축용 골재를 재생산하는 골재채취업을 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먼지와 소음 등 공해를 유발한 자는, 그로 인하여 거주기간 동안 생활상의 고통이나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3가합4072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2-20
- 88가합392988가합3929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8-11-24
-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의 항소심 판결의 주문 표시방법<br/>66나2978 · 서울고등법원 · 1967-06-15
- 검사가 보다 가벼운 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을때 구형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br/>75노410 · 서울고등법원 · 1975-06-13
- 2005노10172005노1017 · 인천지방법원 · 2005-08-18
- 필지의 대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구분소유하면서 지상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수인 중 일부의 공유로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대지특분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 소유권의 이전양도에 따라 최초에 성립하였던 명의신탁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br/>91나6058 · 창원지방법원 · 1993-04-22
- 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비상장회사인 乙 회사를 객관적 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수한 후, 乙 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을 바로 차용금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甲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사례<br/>2009고합376 · 수원지방법원 · 2010-04-14
- 2016나111632016나11163 · 대구지방법원 · 2017-05-17
- 2013노382013노38 · 부산고등법원 · 2013-07-11
- 2008고합1662008고합16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7-17
-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甲이 2006. 10. 14.자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았으나 2012. 9. 10.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 통지 처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13648 · 서울행정법원 · 2013-11-28
-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징계의 시효가 소송계속에 의하여 중단되는지 여부<br/>72구188 · 서울고등법원 · 1972-11-29
- 사실상의 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 명의자 과세의 배제와 그 입증책임<br/>83구1183 · 서울고등법원 · 1985-01-14
- 아파트가 이중 분양된 후 주택건설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공탁으로써 정당한 분양계약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나5353 · 인천지방법원 · 1997-05-30
- 2019나20361182019나2036118 · 서울고등법원 · 2019-12-18
- 2010가합40452010가합4045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1-09-23
- 2009누358412009누35841 · 서울고등법원 · 2010-06-25
- 2007나111362007나11136 · 창원지방법원 · 2008-12-05
- [1] 관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br/>[2] 목욕탕의 입욕제 용도로 수입한 녹차와 홍차가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노457 · 부산고등법원 · 2006-12-28
- 2011노26602011노2660 · 서울고등법원 · 2011-12-23
-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甲 등이, 고용직 공무원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이 된 자들은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100% 호봉에 반영되고 있는데도 동일·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甲 등의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반영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반영된 보수액과 기존에 지급된 보수액의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 중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甲 등은 국가를 상대로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br/>2017가합5077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14
- 2018나784802018나78480 · 수원지방법원 · 2019-03-28
- 1. 행정처분(행정행위)의 의의<br/> 2. 사법상의 계약과 행정처분의 구별<br/> 3. 농지의 분배, 경매처분의 취소 또는 해제에 대한 불복방법<br/>4291행8 · 광주고등법원 · 1958-10-08
- 2015노4622015노462 · 청주지방법원 · 2015-12-11
- 2009누356052009누35605 · 서울고등법원 · 2010-05-27
- 공문서를 변조한 후 기계복사하여 그 복사된 사본을 행사한 경우에도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노2584 · 서울고등법원 · 1986-10-21
- <br/> 甲이 길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구조하여 임시보호하면서 입양할 사람을 찾던 중, 乙과 위 고양이 인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고양이를 인도하였으나,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입양 의사를 철회하며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乙이 이를 거부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고양이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고양이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소유의 의사’로 위 고양이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甲과 乙 사이에 고양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甲은 인도 합의에 따라 乙에게 고양이를 인도하였으므로,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도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바, 乙에게 고양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甲의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5가합1077 · 전주지방법원 · 2025-11-19
- 2014라9042014라904 · 수원지방법원 · 2014-07-10
- 2017누442017누44 · 대전고등법원 · 2018-07-05
- 2014구단510152014구단51015 · 서울행정법원 · 2015-06-25
- 간첩행위의 의미<br/>77노1115 · 서울고등법원 · 1977-10-06
- [1]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의 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br/>[2] 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새로운 브랜드를 적용한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에 맞추어 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그 이전에 아파트 입구나 외벽 등에 기존 명칭을 표시하지 않아서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혼동을 줄 우려가 없으며, 입주민 대부분이 명칭의 변경을 원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4552 · 수원지방법원 · 2008-01-09
-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br/>70나2475 · 서울고등법원 · 1971-07-14
- 2012나26562012나2656 · 광주고등법원 · 2013-10-24
- 2007고단8152007고단815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9-12-17
- 2013고단3412013고단3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11
- 2010누430152010누43015 · 서울고등법원 · 2011-08-19
- 2006노972006노97 · 광주지방법원 · 2006-04-26
- 기명식주권을 그 주권이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표시된 이외의 자로부터 압류한 처분의 효력<br/>76나1 · 서울고등법원 · 1976-03-04
- 2008구합58962008구합5896 · 서울행정법원 · 2008-08-20
- <br/>[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 되기 위한 요건<br/><br/><br/>[2] 甲 대학교 총장이 부교수 乙에 대한 재임용 심의 신청에 대하여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점수를 충족하였으나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심사평정표에 따른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심사평정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2013누26509 · 서울고등법원 · 2014-06-13
- 2015구합1052222015구합105222 · 대전지방법원 · 2016-08-18
- [1]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br/>[2] 이란 국적으로 이란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甲이 이란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乙과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乙 명의의 대한민국 내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제품이 송금한 돈만큼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액 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br/>2011가합8748 · 대구지방법원 · 2012-09-04
- 2018누524972018누52497 · 서울고등법원 · 2021-01-28
- 가족수당이 임금인지 여부(적극)<br/>85구35 · 대구고등법원 · 1985-05-03
-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에 대하여 위 소유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건물의 소유권이 소유자 명의로 복귀된 상태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이 제3자의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어 제3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5나268 · 울산지방법원 · 2005-09-01
-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압류당시 이미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면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동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br/>78나2579 · 서울고등법원 · 1979-03-14
- 가.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국유행정재산을 농지분배한 경우 나라의 손해배상책임 유무<br/>나. 손해배상채권의 예산회계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일<br/>72나879 · 대구고등법원 · 1973-11-29
- 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 퇴축술(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시술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0나82334 · 서울고등법원 · 2011-08-30
- <br/>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자, 乙이 자신은 丙 주식회사와 함께 돈을 차용하여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에게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br/><br/>2012나22640 · 서울고등법원 · 2013-04-10
- 2012고단14012012고단1401 · 대전지방법원 · 2013-08-29
- 2003나29692003나2969 · 광주지방법원 · 2004-05-19
- <br/>피고가 처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약 28년간 원고와 동거하여 온 사안에서,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부첩관계에 불과할 뿐 사실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br/><br/>2003드합8510 · 서울가정법원 · 2004-02-11
- 2020노602020노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8
- 2001가단30272001가단3027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2003-02-06
- 2011고단14372011고단1437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2-04-13
- 2012누174232012누17423 · 서울고등법원 · 2012-12-13
- 특허권자 甲의 고소를 기초로 피고인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甲의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어 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br/>2014노614 · 청주지방법원 · 2015-07-23
- 농림부장관의 토지사용목적 변경 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농지수분배권자<br/>62나48 · 대구고등법원 · 1962-10-04
-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양도성<br/>나. 위 법조항 소정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br/>89나19582 · 서울지방법원 · 1989-10-17
- 2006나653012006나65301 · 서울고등법원 · 2007-11-01
- 보험약관상 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조항 외에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br/>2002가단4640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03-07-03
- 피해자의 간호원이 그 간호비 상당의 손해를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78나126 · 광주고등법원 · 1978-09-20
- 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br/>73노1706 · 서울고등법원 · 1974-04-19
- 피해아동 甲의 친모인 피고인 乙이 자신과 연인관계인 피고인 丙과 공모하여 甲을 지속적으로 학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법조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은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丙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 丙 대하여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도5000 · 대법원 · 2021-09-16
- 2012누398292012누39829 · 서울고등법원 · 2013-06-05
- 당사자 본인신문조서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3나290 · 광주고등법원 · 1974-01-25
- 2011구합64632011구합6463 · 수원지방법원 · 2011-12-14
- 2023누362392023누36239 · 서울고등법원 · 2023-10-20
- 2008노27022008노2702 · 광주지방법원 · 2009-02-18
-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정의 변상금 징수권한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는지 여부(적극)<br/>91구18912 · 서울고등법원 · 1992-03-03
-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甲이 프랑스 법원에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프랑스 법원은 乙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을 선언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지정하며, 乙이 甲에게 매월 250유로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甲과 乙이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이에 甲이 위 프랑스 판결이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7조에 따라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위 프랑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흠결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서의 적격을 갖출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소를 각하한 사례<br/>2023가합206224 · 대구지방법원 · 2024-06-13
- 2010누2092010누209 · 서울고등법원 · 2010-06-17
- 2018가합4104892018가합410489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9-12-20
- 2005구합286522005구합28652 · 서울행정법원 · 2006-08-30
- 2010나60712010나6071 · 서울고등법원 · 2011-04-14
- <br/> 甲 주식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상자산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위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차)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2구합63966 · 서울행정법원 · 2024-06-13
- 甲이 반려견에게 빈뇨·혈뇨 등의 증상이 있어서 수의사 乙이 운영하던 동물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는데도 증상이 계속되자 다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반려견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甲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여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되었으므로, 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나55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