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1969년 파면처분 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원고에 대해 1971년 동일 사유로 감봉처분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188 형사 사건(1972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1항,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3항, 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4월경 원고에게 비위사실이 발생했습니다.
- 1969년 8월 26일 피고는 원고를 파면처분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1971년 5월 24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파면처분 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 1971년 7월 3일 피고는 재징계결의를 요구했고, 1971년 8월 17일 동일 비위사실로 원고를 감봉 6월에 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68년 비위사실로 1969년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파면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1971년 같은 사유로 감봉 6월 처분을 내렸으나,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징계시효 경과 후에는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할 수 없습니다(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1항).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30일 내 재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하나, 이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한정된 규정입니다.
- 법원의 판결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진행을 정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소청심사위원회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처분이 불가능합니다.
- 이 사건에서 감봉처분은 징계사유 발생(1968년 4월) 후 2년이 지난 1971년 8월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법원 판결로 이전 처분이 취소되어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효 경과 후 동일 사유로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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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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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징계의 시효가 소송계속에 의하여 중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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