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2구188서울고등법원 1심1972-11-2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1969년 파면처분 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원고에 대해 1971년 동일 사유로 감봉처분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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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188 형사 사건(1972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1항,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3항, 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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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4월경 원고에게 비위사실이 발생했습니다.
  • 1969년 8월 26일 피고는 원고를 파면처분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1971년 5월 24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파면처분 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 1971년 7월 3일 피고는 재징계결의를 요구했고, 1971년 8월 17일 동일 비위사실로 원고를 감봉 6월에 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68년 비위사실로 1969년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파면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1971년 같은 사유로 감봉 6월 처분을 내렸으나,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징계시효 경과 후에는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할 수 없습니다(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1항).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30일 내 재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하나, 이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한정된 규정입니다.
  • 법원의 판결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진행을 정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소청심사위원회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처분이 불가능합니다.
  • 이 사건에서 감봉처분은 징계사유 발생(1968년 4월) 후 2년이 지난 1971년 8월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법원 판결로 이전 처분이 취소되어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효 경과 후 동일 사유로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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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징계의 시효가 소송계속에 의하여 중단되는지 여부

【원 고】 이원전 【피 고】 문교부장관 【주 문】 피고가 1971.8.17.자로 원고를 감봉 6월에 처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69.8.2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68.4월경 비위사실을 문제삼아 파면처분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량권남용이라는 이유로 파면처분취소의 승소판결을 받고 1971.5.24. 대법원의 상고 기각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가 1971.7.3. 다시 재징계결의를 요구하여 1971.8.17.자로 같은 비위사실을 문제삼아 원고를 감봉 6월에 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감봉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의 하나로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년전의 징계사유를 문제삼아 위와 같이 감봉처분을 하였음은 위 법령을 위배한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행정소송은 소청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니 만큼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 재징계결의를 요구하여 한 징계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1항과제3항(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1항,제3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하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권자가 그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생각건대,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재량권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새로이 징계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소송계속의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와 같은 시효진행을 정지시킨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유추,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풀이되므로 문제된 징계사유의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는 징계처분권자가 새로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고, 따라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동일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였음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감봉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함으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석수 임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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