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0도6965대법원 3심2020-08-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친딸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여러 차례 위협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13일, 피고인이 친딸을 모텔로 데려감.
  • 피고인은 친딸을 강간하고 여러 차례 위협함.
  •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음.
  •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번복함, 이는 피고인의 회유와 강요 때문임.
  • 피고인은 자살하겠다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을 반복함.
  • 피해자가 칼로 위협받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고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친딸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여러 차례 위협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서류는 가족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행 피해자의 반응은 개인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피해자 진술을 쉽게 믿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음.
  • 피해자가 가족 내 가해자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가족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이 번복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함.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을 인정함.
  •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숨긴 이유가 가족 내 상황과 평범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임을 인정함.
  •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가족의 지속적인 회유에 따른 것으로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정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친딸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위협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가족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인정되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도 가족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상소는 기각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할 사항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