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18402서울고등법원 1심2012-12-06 선고검수완료

7개 운전전문학원 사업자가 모임에서 기본형 수강료를 470,000원으로 합의하고 이에 근접한 가격을 신고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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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호정'에서 7개 운전전문학원 사업자 대표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 이 모임에서 '도로교통법령 개정에 따라 전문학원 운영방안'을 논의하며 기본형 상품(최소 의무교육시간 8시간 기준)의 수강료를 470,000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합의 후 7개 사업자는 2011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470,000원에 근접한 수강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5월 30일 이 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7개 운전전문학원 사업자들은 2011년 5월 16일 모임에서 기본형 상품의 수강료를 47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이에 근접한 수강료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모임에서 수강료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회의자료와 참석자들의 진술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소외 1 사무국장이 배포한 '2011년 5월 회의자료'에 수강료 470,000원이 명시되어 있었고,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들은 수강료가 경찰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999년 이후 수강료가 자율화되어 각 학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고,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원고들은 모임에서 수강료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외 6의 초기 진술(수강료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과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합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법원은 합의 이후 7개 사업자가 신고한 수강료가 470,000원에 근접한 점을 합의의 간접 증거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쟁사업자들이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록 모임에서 공식적인 의사록이 없더라도, 회의자료와 참석자들의 행동(가격 신고) 등을 종합하여 담합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가격 결정 시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경쟁사와의 가격 논의는 법적 위험이 큽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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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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