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서울고등법원 1심1976-03-0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기명식 주권을 양도증서와 함께 양도한 후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이를 압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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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 민사 사건(1976년 3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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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기명식 보통주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 1972년경 원고들은 주권을 사단법인 갱생보호회 서울지부에 양도하면서 "입찰보증금에 한하여 유효"라는 조건을 붙인 양도증서를 첨부했다.
- 이후 국가(피고)는 이 주권을 체납처분 집행의 일환으로 압류했다.
- 주권이나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원고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국가가 압류한 주권은 양도받은 자로부터 온 것이었다.
- 원고들은 국가의 압류 처분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권 반환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기명식 주권을 국가가 체납처분 집행으로 압류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압류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도증서에 "입찰보증금에 한하여 유효"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법률상 제3자인 국가에 대해서는 이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상법과 어음법에 따라 기명식 주권도 배서 없이 양도가 가능하다.
- 주권이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주권 소유자가 원고라고 볼 수 없다.
- 국가가 제3자의 주권을 압류한 것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주권 소유 주장과 압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기명식 주권은 법률에 따라 배서 없이도 양도가 가능하며, 주주명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소유자를 단정할 수 없다.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주권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무효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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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명식주권을 그 주권이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표시된 이외의 자로부터 압류한 처분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23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 제1목록기재 주권은원고 1의 소유이고, 별지 제2목록기재 주권은원고 2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주권을, 원고 문영희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주권을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다.
【이 유】 피고가 1973.9.21.소외 1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의 집행으로서 별지 제1,2목록기재 주권을 압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제1,2목록기재 주권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권으로서 위 제1목록기재 주권은원고 1의, 위 제2목록기재 주권은원고 2의 각 소유인데 피고가 제3자인소외 1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의 집행으로서 이를 압류하였으므로 이 압류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은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소유주식증명)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 및 원심의 주권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제1,2목록기재 주권은 모두 기명식의 주권으로서 원래 위 제1목록기재 주권은원고 1의, 위 제2목록기재 주권은원고 2의 각 소유였는데 원고들이 1972.3.24.경 사단법인 갱생보호회 서울지부에 양수인란 백지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위 각 주권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원고들이 위 양도증서에 입찰보증금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조건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상법 제33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어음법 제12조에 따라 당사자 이외의 관계에서는 그 조건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위 주권은 원고들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위 갱생보호회에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원고들이 다시 위 주권을 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권이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서 원고들을 위 각 주권의 소유자로 볼 수 없으니 위 주권이 원고들의 소유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기명식의 주권이라고 하더라도 배서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양도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주권에 표시된 주주이외의 제3자가 제출한 주권을 압류하였다고 하여 그 압류처분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조언(재판장) 김영진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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