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90광주고등법원 2심1974-01-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과거 재판 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의 본인신문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며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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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3나290 민사 사건(1974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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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거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재판(72르12, 13호)에 참여하였습니다.
- 해당 재판의 제4차 심리 당시, 피고가 실제로 본인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문을 받은 것처럼 조서가 작성되어 기록에 남았습니다.
- 원고는 이 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진정한 문서'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당 조서가 진정한 것이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이에 대해 1심 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재판 기록인 '본인신문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며 이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재판 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소송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각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228조에 따르면,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재판 기일에 당사자의 진술을 받아 적은 '본인신문조서'가 위 법률에서 말하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 즉, 원고가 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 자체가 법적으로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서이므로,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소송의 내용을 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판 기록인 '본인신문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소송의 대상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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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 본인신문조서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고애옥
【피고, 피항소인】 이필형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73가합8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취지 및 항소의 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광주고등법원 72르12,13호 이혼(본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이혼 (반소) 청구사건의 제 4차 심리당시의 피고 이필형 본인신문조서는 진정치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의 본건 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1972.7.12. 광주고등법원에서 동원 72르 12호 13호 사건의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이필형이 당사자 본인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당사자 본인신문을 받은 것 처럼 조서가 작성되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바, 이는 진정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진정의 확인을 구한다고 하고 있지만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민사소송법 제228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며 민사변론기일에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고 그 진술을 녹취한 조서는 위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본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문영택 신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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