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35841서울고등법원 2심2010-06-25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교수직에서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휴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법령상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35841 행정 사건(2010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호,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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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예술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같은 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 이후 총장직을 사직하면서 교수직에 자동 복직된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법령상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 원고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은 교수직 상실을 전제로 하고, 총장은 교육공무원이므로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 수행'도 아님을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수직에서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휴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법령상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원고는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휴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총장이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은 교수직 상실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판단하였다.
  • 총장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수직에서 총장으로 임명될 때 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법원은 총장이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교육공무원법과 고등교육법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판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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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구합25859 판결 【변론종결】2010.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가 설립·운영하는○○학교의 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25.부터 이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6,738,030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⑴ 원고는, 원고가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교수직을 휴직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예술학교 총장에서 사직하였으므로 당연히 교수직에 복직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원고는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위 규정에 근거하여 휴직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이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위 규정에 근거하여 휴직처리되었어야 한다. ⑵ 먼저,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이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명될 경우 교수의 직위를 상실’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교수로 재직하다가 예술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휴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구나,고등교육법 제14조는 ‘교직원의 구분’이라는 제목 하에제1항은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예술학교의 총장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 원고가 예술학교 교수로 근무하다가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의 수행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는 예술학교 교수로 근무하다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권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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