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09노276대구고등법원 2심2009-09-0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머리 쓰다듬고 어깨에 손 올린 혐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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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9노276 강제추행 사건(2009년 9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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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는 부인함.
  •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은 욕설이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불법체포되었다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봄.
  •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고, 불법체포와 증거 사용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다른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 않음.
  • 경찰과의 실랑이에서 욕설이나 폭행이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검토함.
  • 피고인이 주장한 불법체포 및 증거 사용 문제에 대해 법원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고 사실을 판단한 점을 인정함.
  • 다만 체포 과정에서 강제력 행사에 관한 일부 문구를 정정함.
  •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에 손을 댄 사실을 인정했으나, 불법체포와 증거 사용에 대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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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심재계 【변 호 인】 변호사 김승희(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8고합74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피해자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강○○)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거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공소외 2와 말싸움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피해자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특별한 이유나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② 가요주점 앞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복현지구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였고, 복현지구대에서 계속적인 연행을 거부하며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및 체포의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그 불법체포 중에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하게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4면 이하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6면 위에서 5행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피의자가 체포되는 사유를 알고서”를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체포과정에서 반드시 강제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 취지를 고지받고서”로 정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종헌(재판장) 이재덕 김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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