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26509서울고등법원 2심2014-06-13 선고검수완료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문제로 소송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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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학교 총장이 부교수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재임용 심사를 진행함.
  • 재임용 심사평정표에 따라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 부족 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결정을 내림.
  • 피고인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해 소청심사를 진행함.
  • 1심 법원은 재임용 거부 결정을 인정하며 원고(총장)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심사평정표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국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교 총장이 부교수에 대해 재임용 거부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심사평정표가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갖추지 못해 재임용 심사기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은 재임용 심사기준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평가 결과가 사전에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17개 평가항목과 등급만 제시할 뿐, 각 항목별 세부 기준이나 평가 방법, 재임용 가능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각기 다르고, 평가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자의적 평가 개입 가능성이 높음.
  • 학교 내부 규정이나 학칙에도 이 심사평정표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정성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미 업적평가 지침에 정성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두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심사평정표는 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임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재임용 거부 결정의 근거가 된 심사평정표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갖추지 못해 법에서 요구하는 재임용 심사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총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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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 되기 위한 요건

  2. 2

    [2] 甲 대학교 총장이 부교수 乙에 대한 재임용 심의 신청에 대하여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점수를 충족하였으나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심사평정표에 따른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심사평정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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