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10584대전고등법원 2심2020-1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공건설임대주택 587세대를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단기간에 상당 부분을 분양전환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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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에 원고가 공공건설임대주택 587세대를 약 1,467억 5,000만 원에 매수했다.
  • 원고는 이 주택들을 8년 이상 장기임대할 목적이라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 그러나 취득 후 11~15개월 사이에 277세대를 분양전환 신고수리 받는 등 단기간에 상당 부분을 처분했다.
  • 법원은 원고가 장기임대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일부 세대에 대해서만 장기임대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취득세 감면이 부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587세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취득 후 단기간에 상당 부분을 분양전환하여 장기임대 목적이 없다고 보아 감면이 부인되었다. 쟁점은 원고가 장기임대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기임대 목적을 입증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단순히 희망만으로는 부족하다.
  • 원고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장기임대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277세대를 분양전환하는 등 단기간에 주택을 처분한 점이 장기임대 목적 부재를 보여준다.
  • 법령상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야 분양전환이 가능하나, 원고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도 분양전환 신고수리를 받았다.
  • 원고는 분양전환으로 손해가 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분양전환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 일부 세대만 장기임대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은 하나의 계약으로 모두 취득했고 상당 부분을 조기에 처분한 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을 내세워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단기간 내 상당 부분을 분양전환한 사실 등을 근거로 장기임대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감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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