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8서10서울가정법원 2심2018-03-2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폰을 돌려받으려다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밀치는 폭행을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8서10 폭행상해 사건(2018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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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월 24일 오후 4시 27분경, 행위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받으려다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밀치는 폭행 사건이 발생함.
- 피해자는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법원에 요청함.
- 2018년 1월 29일, 서울가정법원은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즉시 나가고 3월 28일까지 집에 들어가지 말며, 피해자 집과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내림.
- 행위자는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함.
- 검찰은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림.
- 행위자는 이미 주거지를 옮겨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행위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폰을 돌려받으려다 폭행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사건이 경미하고 재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존 명령을 취소하고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위자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함.
- 사건은 우발적이고 경미한 몸싸움으로 보임.
- 행위자가 이미 주거지를 옮겨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는 상태임.
- 피해자가 이혼소송과 함께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등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임시조치 결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유지될 이유가 부족하다고 봄.
핵심 정리
행위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폰을 돌려받으려다 일어난 경미한 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재발 위험성이 낮고 이미 피해자와 행위자가 떨어져 있어 접근금지 명령을 취소했다.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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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행 위 자】 행위자
【항 고 인】 행위자피고인
【제1심결정】 서울가정법원 2018. 1. 29.자 2018저15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파기한다.
2.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결정 및 행위자의 항고
제1심법원은 2018. 1. 29.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8. 3. 2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각 명한다’는 취지의 임시조치결정(이하 ‘제1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행위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죄사실은 ‘행위자가 2018. 1. 24. 16:27경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가 행위자의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행위자는 그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도 2018. 2. 19.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핸드폰을 돌려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미한 사건인 점, 행위자는 제1심결정 전에 주거지를 옮겨 행위자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행위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외에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결정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위험성을 막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거나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는 대신 이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이동희 박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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