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노582부산고등법원 2심2015-02-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후 검사에게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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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고인 1, 2, 3이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다.
  • 피고인 1은 대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2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었다.
  • 2013년 8월 검사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들은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천만 원,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과 검사는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금품을 주고받은 뒤 검사에게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쟁점은 거짓 진술이 형사처벌 대상인지와 형량이 적절한지였으며, 법원은 거짓 진술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해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금고 임직원이 검사 질문에 거짓말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자기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어 거짓말을 처벌할 수 없다.
  • 피고인들이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은 형사책임과 관련된 진술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금품을 실제로 받은 사실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이 검사 질문에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한 행위는 사실상 금품 수수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선고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금품을 주고받은 뒤 검사에게 거짓말을 했으나, 법원은 형사책임과 관련된 진술에 대해선 거짓말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됐고, 선고된 형량도 적절해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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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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