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1고단1437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1심2012-04-1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성 음성메시지를 5회 반복적으로 보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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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피고인이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음성메시지를 5회 보냈다.
- 음성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요구와 함께 욕설과 협박성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메시지로 인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돈 문제로 고소하는 등 갈등이 있었으며,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음성메시지를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공포심을 유발했는지와 그 법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폰에 협박성 음성메시지를 5회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며, 고령이고 현재 다른 형을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음성메시지를 보내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과 현재 상황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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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2를 무고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고단374호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공갈미수 등으로 위 법원 2009고단662호로 2010. 4. 14.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같은 법원 2011고단124호 업무방해 재판을 받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뒤늦게 나마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1931년생의 고령임에도 비록 별건이기는 하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유예되었던 징역형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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