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14노614청주지방법원 2심2015-07-23 선고검수완료

제설차량에 특허권자의 완충장치를 장착하여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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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9월, 특허권자 甲이 제설차량용 완충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2007년 1월 등록을 마침.
  • 2011년 초, 피고인은 제설차량에 이 완충장치를 장착하여 판매함.
  • 2012년 7월, 피고인은 이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심판을 청구함.
  • 2014년 12월, 특허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를 무효로 판결함.
  • 2015년 4월, 대법원에서 이 무효 판결이 확정됨.
  • 이에 따라 특허권자의 고소에 기초해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설차량에 특허권자의 완충장치를 장착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으나,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어 특허권자의 고소가 적법하지 않아 공소가 절차 위반으로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되면 그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특허권자에 의한 고소는 적법하지 않음.
  • 피고인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확정되어 특허권이 없어진 상태임.
  • 따라서 특허권자의 고소를 근거로 한 공소는 법률 절차에 어긋나 무효에 해당함.
  • 원심은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절차가 위법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 특허에 근거한 고소는 적법하지 않아 공소가 법률 절차에 맞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공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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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허권자 甲의 고소를 기초로 피고인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甲의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어 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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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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