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53851서울행정법원 1심2014-06-05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한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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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는 2005년 12월경부터 OO지역 일대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2006년 4월 25일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 원고는 2010년 3월 30일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중 일부인 108,618,508,847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10,861,850,886원을 납부하였다.
- 소외 회사는 2010년 4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0년 4월 28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 소외 회사는 2010년 6월 11일 원고를 우선수익자,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661세대에 관한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6월 16일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0년 8월 11일 부가가치세 18,193,881,691원을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0년 11월 1일 삼성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5,173,101,83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후 관할법원인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분에 관한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861,851,8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다.
- 처분신탁계약의 성격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더라도 그것이 담보 목적이라면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소외 회사가 수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한 것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이지만, 법원은 그 실질적 성격을 따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이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전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861,851,8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 담보를 위한 처분신탁계약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으로, 법원은 그 실질적 성격을 따져 판단하였다. 또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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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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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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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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