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유가증권위조2019노7122수원지방법원 2심2020-06-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그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소외 1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 공소외 1은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 공소외 1은 녹음한 통화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 피해자들은 이 녹음 파일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피해자들에게 알린 행위가 문제되었다. 쟁점은 이 행위가 공개될 가능성과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공소외 1과 통화한 점을 고려하였다.
  • 공소외 1은 빌라 수리를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피해자들에게 항의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 실제로 공소외 1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점이 확인되었다.
  • 피해자들이 녹음 파일을 받고 내용을 확인한 뒤 고소한 사실이 있었다.
  • 피고인 2가 검찰에서 공소외 1이 피해자에게 항의할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던 점도 반영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행위가 공개되고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공개될 가능성과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위험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소가 기각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