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단3500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5-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지니지 않은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이동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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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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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피고인은 청소년 관련 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함.
- 2013년 5월 14일 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음.
- 2013년 5월 18일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전자장치 부착 상태로 보호관찰 중임.
- 2013년 5월 26일 오후 6시 23분부터 18시 41분까지 경기 의정부시 법무보호복지공단 근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몸에 지니지 않고 돌아다님.
- 2013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전자장치의 위치추적 기능을 방해함.
- 2015년 2월 중순경 전자장치 일부를 가위로 자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원이 부착을 명령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몸에 지니지 않고 여러 차례 이동하여 위치추적 기능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일부 손상 행위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음.
-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몸에 지니지 않아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는 법 취지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것임.
- 위반 시간이 짧았지만,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죄여서 죄질이 좋지 않음.
- 2014년 11월 11일 이후에는 위반 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함.
- 전자장치 일부를 자른 행위는 위치추적 기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로 봄.
- 구속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원이 명령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몸에 지니지 않고 이동하여 위치추적 기능을 방해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았다. 일부 전자장치 손상 행위는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행위는 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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