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74구25광주고등법원 1심1975-01-16 선고검수완료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군수로부터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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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구25 약사·식품·의료 사건(1975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4조, 의료법 제51조 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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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의사로서 의료법 제2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군수)로부터 1974년 7월 19일자로 1974년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이 처분은 당연무효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도조례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의료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의료업정지처분 권한은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에게만 있고,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도지사가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 명의의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이 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결론지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사)가 의료법 제2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군수)로부터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의료법 제51조에 따라 정지처분 권한은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에게만 있고 군수에게는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이 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여 취소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 제51조 제1항은 의료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권한을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없다.
  • 도지사가 도조례에 의해 내부적으로 권한의 일부를 군수에게 위임했다 하더라도, 군수는 도지사의 명의로 처분할 수 있을 뿐 자신의 명의로는 처분할 수 없다.
  • 피고(군수) 명의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이 행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따라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 없이도 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권한이 법률에 명시된 기관에게만 있고, 이를 조례 등으로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례이다. 권한 없는 기관이 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행정청은 법률에 근거한 권한 범위 내에서만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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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군수가 행한 의료업정지처분의 효력

【원 고】 박노북 【피 고】 강진군수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4.7.19.자로 한 1974.7.21.부터 1974.8.4.까지의 의료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소장의 기재 및 원고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의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의료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의료업의 정지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그의 명의로서 의료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상의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의료업정지처분은 무권한자에 의한 명백히 그릇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인 것이니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본건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소원전치의 요건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없이 본안에 대해서 판단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4.7.19.에 원고가 의료법 제2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문기재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본건 행정처분은 전라남도지사가 한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피고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아 처리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피고 강진군수는 전라남도조례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그 처분권한에 근거하여 원고의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의료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펴보건대,의료법 제51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 의료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동법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이 없는한 도지사는 법령에 근거없이 군수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비록 피고가 도지사로부터 도조례에 의한 내부적으로 권한의 일부를 다시 위임(사무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도지사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명의로는 본건과 같은 의료업정지처분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명의로 한 본건 의료업정지처분은 권한이 없는 기관이 행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행한 본건 의료업정지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당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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