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르24광주고등법원 1심1984-10-23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모가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고 생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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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4르24 가사 사건(1984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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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 피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아 직접 키워왔다.
  • 아이는 혼인 외 출생자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었다.
  • 청구인은 아이의 생모로서 양육자로 지정받고, 생부인 피청구인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원했다.
  • 법원은 민법과 가사심판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한 생모의 양육자 지정 청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또한 생모가 직접 양육해 왔더라도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양육자 지정 청구는 각하하고, 양육비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모로서 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아, 양육자 지정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과 가사심판법에 따르면, 양육자 지정 청구는 이혼한 부부나 혼인 무효·취소 판결 시에만 허용된다.
  •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법률 조항이 없다.
  • 청구인은 아이를 직접 키워왔지만, 이는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따라서 청구인의 양육자 지정 청구는 법적으로 부적합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양육비 청구 역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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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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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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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관계로 출생한 자에 대한 생모의 양육자지정청구권 유무

【원고, 청구인】 【피고, 피청구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82드851 판결) 【주 문】 원심판중 양육자지정 청구에 관한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의 취지 및 청구의 취지(당심에서 청구감축되었다)】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을청구외인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서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1989. 4. 4.까지 매월 금 130,000원씩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공문서인 갑 제2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청구외인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1969. 4. 5. 출생한 혼인외 출생자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1967. 1월경부터 1971. 4월경까지 피청구인에게 본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피청구인과 동거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청구외인을 출산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양육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양육하려 하므로 생모인 청구인을 그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과 아울러 생부인 피청구인에게청구외인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로서 매월 금 130,000원씩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양육자지정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민법 제999조,제837조,제843조,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바),민사소송법 제30조,법원조직법 제32조의5 등 여러규정에 비추어 보면, 자의 양육자지정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이혼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이외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가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지정 청구를 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등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육자지정 청구부분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 장래의 양육비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청구외인의 생모로서, 청구인 또한청구외인을 부양할 고유의 의무를 지는 것인즉 청구인이청구외인을 스스로 양육하여 왔고 또 양육하려고 한다 해도 생부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그 양육비를 청구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양육비 액수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양육자지정 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는 성질상 보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장래의 양육비 청구부분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중 양육자지정 청구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에 관한 청구인 패소부분은 취소하며 그 부분에 대합 소를 각하하고 장래의 양육비 청구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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