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드70청주지방법원 1심1984-04-26 선고검수완료
법적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자 지정을 법원에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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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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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4드70 가사 사건(1984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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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A와 피청구인B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동거 생활을 하였다.
- 두 사람 사이에서 1984년 1월 2일 자녀C가 태어났다.
- 이후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서 피청구인B는 자녀C를 타인에게 입양시키거나 고아원에 맡길 계획을 보였다.
- 청구인A는 자녀C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좋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양육자 지정 청구가 적법한지 검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A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C의 양육자 지정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과 가사심판법 등 관련 법률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 사건에서만 양육자 지정 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청구인A가 자녀의 생모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양육자 지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다.
- 따라서 청구는 법적으로 부적합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과 달라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개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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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중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청구인을청구외인(1984. 1. 2.생)의 양육자로 지정한다는 심판
【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청구원인 사실로서 청구인은 1983. 4.경부터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동거생활을 하여오던중 1984. 1. 2. 그들 사이에청구외인을 출산한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자신이 앞날 타여인과 혼인하는데 지장이 있음을 염려하여청구외인을 타인의 양자로 입양시키거나 고아원에 위탁시킬 기미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청구외인을 양육하는 것보다는 생모인 청구인이 양육하는 것이청구외인을 위하여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을청구외인의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민법 제909조,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바),인사소송법 제30조,민법 제837조,제843조,법원조직법 제32조의 5 등 여러규정에 비추어 보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단을 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외 신청에 의하여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뿐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를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법률상의 혼인관계 없이 단지 사실혼관계를 맺어 오던중에 그들 사이에서청구외인을 출산하였음이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생모로서 법원에 대하여청구외인에 대한 양육자지정이나 변경 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황상현(심판장) 홍성만 권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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