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A가 망인B에게 자녀C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망인B가 사망하여 심판이 종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6브30088 가사 사건(2018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A는 교제하던 망인B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C를 혼자 키워왔다.
- 자녀C는 2009년 법원에서 망인B의 친생자로 인정받았다.
- 청구인A는 2015년 4월 망인B에게 과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심판을 신청했다.
- 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5년 10월 22일 망인B가 사망했다.
- 청구인A는 망인B의 상속인들에게 소송을 이어가도록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망인B의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가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아 상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A는 망인B에게 자녀C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망인B가 심판 중 사망하면서 그 권리가 상속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가 구체적인 채무로 확정되지 않아 상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판을 종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모는 자녀 양육에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하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
- 그러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 지급청구권으로 전환되어야 재산권으로 인정된다.
-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A와 망인B 사이에 과거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었다.
- 따라서 망인B의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는 추상적인 법적 의무에 불과해 상속 대상이 될 수 없다.
- 망인B 사망으로 인해 심판은 종료되었고, 청구인A의 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되어야 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상속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확정이 없었기에 망인 사망으로 청구권이 상속되지 않아 심판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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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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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을 상대로 乙과 교제하던 중 출산하여 줄곧 혼자 양육한 丙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乙이 제1심심판 계속 중 사망하자, 甲이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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